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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8. 결정

(주)에스티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281 사건명 : (주)에스티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대표이사 박상준 심의종결일 : 2018.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웰메이드인터내셔널<각주>1</각주>에게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은 피심인으로부터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웰메이드인터내셔널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11. 19.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아래 <표 2>과 같이 메디마인이라는 브랜드<각주>3</각주>를 부착한 세안용 화장품 10,000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와 관련한 고객 홍보업무<각주>4</각주>도 의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내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홈쇼핑 방송 알선 및 진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외 신성이엠티에게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관계 개요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6 <표 3> 이 사건 거래 관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2015. 11. 19.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하도급대금 330,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성이엠티(이하 '대행사’라고 한다.)<각주>5</각주>를 통한 홈쇼핑 알선에 실패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①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②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를 웰메이드인터내셔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9 첫째, 피심인이 대행사를 통한 이 사건 제품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알선에 실패하거나, 홈쇼핑 방송이 중도 종결되거나, 홈쇼핑 방송을 통한 목적물 완판에 실패할 경우 10 둘째,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라디오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홍보 의무와 그 홍보 비용으로 매월 1천만 원 이상 지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반품 등 조건 계약내용 1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피심인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목적물을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12 피심인은 '판매를 위한 홈쇼핑 알선 실패ㆍ중단’, '목적물 판매실패’,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홍보의무 불이행’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거나, 목적물 납품상의 하자와 거리가 먼 사유로 목적물을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는 바, 이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의 투자 비용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13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첫째, 홈쇼핑 방송 알선 대행, 목적물 판매는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홈쇼핑 위탁판매 알선실패’ 또는 '중도종결’ 및 '목적물 완판실패’는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서 웰메이드인터내셔널로부터 피심인이 지출한 비용을 전액 회수할 사유가 될 수 없다. 15 둘째, 손해배상범위는 귀책사유, 손해의 존부 및 정도를 감안하여 정함이 공정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홍보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손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피심인이 지출한 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나. 목적물 수령거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5. 11. 19.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웰메이드인터내셔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하도급대금 330,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사건 제조위탁내용(소갑 제1호증 발췌) 17 피심인은 대행사를 통한 홈쇼핑 방송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2. 5. 및 2016. 2. 15. 2회에 걸쳐 이메일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4항<각주>7</각주>에 따라 목적물을 반품<각주>8</각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18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은 피심인이 목적물 인도장소를 지정하지 않자 2016. 2. 26. 피심인에게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창고에 와서 목적물을 가져가거나,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9</각주>19 피심인은 2016. 3. 7. 홈쇼핑 방송 알선이 실패하자,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납기까지 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반품 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하도급대금 330,000천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소갑 제1호증), 송금증(소갑 제3호증), 2016. 2. 5. 메일통보내역(소갑 제4호증), 목적물 인수요청서(소갑 제6호증), 목적물 수령거부 통보문(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피심인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1 피심인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목적물 수령거부 의사를 통보하면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기미준수, 홈쇼핑 알선 실패 등을 사유로 들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납기 미준수 관련 22 첫째, 이 사건 계약<각주>10</각주>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시정요청 절차없이 곧바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였다. 23 둘째, 이 사건 계약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피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으나 피심인은 목적물 인도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었으므로 납기미준수의 책임을 전적으로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4 셋째,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납품하기로 약정한 양은 70,000개(낱개 기준)이고 이 사건 납기인 2016. 1. 31.까지 생산한 목적물은 69,420개<각주>12</각주>로서 차이가 580여개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이 웰메이드인터내셔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홈쇼핑 알선 실패 관련 25 첫째, 근거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기한 목적물 수령거부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6 둘째, 홈쇼핑 알선 실패시 반품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의 하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를 목적물 반품여부와 결부시키는 부당특약<각주>13</각주>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권한을 침해하므로 목적물 수령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7 위와 같이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거부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서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이 홍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9 첫째, 목적물 수령 거부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기한 목적물 수령거부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0 둘째,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홍보의무 불이행시 반품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의 하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를 목적물 반품여부와 결부시키는 부당특약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권한을 침해하므로 목적물 수령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1 셋째, 손해배상범위는 귀책사유, 손해의 존부 및 정도를 감안하여 정함이 공정하고 타당하나, “홍보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의 정도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전량 수령거부한 것은, 웰메이드인터내셔널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33 피심인은 2018. 10.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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