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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31. 결정

(주)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661 사건명 : (주)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2 대우디오빌프라임 207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2.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항공기 승무원 양성 및 항공운항 관련 학과 대학입시를 교습하는 학원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공사 승무원 3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기 이용승객에 대한 기내서비스 제공과 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1930년 미국의 Boeing Air Transport(UA)가 자국내 노선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승무원을 배치한 것이 최초이고 1931년 Air France에서 처음으로 여승무원을 채용한 이후, 각 국의 항공사들이 승객 편의를 위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4 항공사 승무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밝은 인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등이 필요하며, 비행기내에서의 노동이 지상에서의 노동보다 3배 이상의 체력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투철한 서비스 정신, 비상사태에 대한 침착한 대처능력, 교양미 등이 중요시 된다. 5 항공사 승무원은 남자승무원(steward)과 여자승무원(stewardess)이 있는데 초기의 항공사 승무원은 여자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남자 승무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각주>1</각주>. 6 스튜어디스(stewardess)로 지칭되는 항공사 여승무원은 여성 직업으로서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 항공사 승무원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1992년부터는 국내항공사도 기혼자에게도 승무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 항공사 승무원 학원 7 각 항공사 마다 승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나 각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학력, 인성, 어학실력, 신체조건, 서비스 마인드 등을 토대로 필기, 면접, 적성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8 이에 따라,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위의 채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 취업 희망자를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있다. 9 따라서, 항공운항학과 출신이 아닌 자가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유일하다. 10 항공사 승무원 학원은 2개월 과정의 교육기간을 통해 서비스(자세, 인사, 워킹 등), 면접(영어회화, 면접 방법 등), 실습(기내방송, Role play 등)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학원과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2개월을 기본으로 국내항공사 취업교육은 ×××만원, 국외항공사 취업교육은 ×××만원, 국내외항공사 취업교육은 ×××만원이다<각주>2</각주>. 3) 항공사 승무원 채용과정 11 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승무원을 상반기(1월~4월), 중반기(5월~8월), 하반기(9월~12월)로 나누어 채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 각 항공사들은 채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승무원을 수시로 채용한다. 12 통상, 국내의 항공사들은 서류심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통해 항공사 승무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이중 2차 임원면접이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형요소이지만 최근엔 인ㆍ적성 검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 항공사 승무원 채용현황 13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사는 국내항공사<각주>3</각주>와 국외항공사<각주>4</각주>등이 있는데 채용인원은 년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1년의 경우 대략 1,000 여명<각주>5</각주>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국내항공사가 60%를 채용한다. 14 국내항공사의 경우는 승무원 채용시 각 항공사가 접수에서 채용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나, 국외항공사의 경우는 접수에서 최종 면접 직전까지를 국내의 항공사 승무원 학원 등에 위탁하여 최종 면접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승무원을 채용하므로 국외 항공사 취업의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5 국내에서 선발된 항공사 승무원들은 외국의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자질이 우수하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외국 항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설 항공사의 출현 및 기존 항공사의 취항 노선 증가 등으로 인해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1. 1. 15.부터 2011. 2. 24.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ABC 승무원학원 항공운항과 2년 연속 최고합격률, 각 학교 정원의 30% ABC 승무원학원 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 <그림> 피심인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8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19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20 피심인은 자신의 학원생들이 2010학년과 2011학년 용인대학교 항공관광서비스학과 입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특히 2011학년 용인대학교 항공관광서비스학과 입시에서 정원 120명 중 4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30% 이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광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1 하지만, 위 광고표현은 용인대학교 항공관광서비스학과의 합격률에 한정된 것일 뿐이고, 더구나 피심인이 전국에 소재한 대학의 항공운항 관련 학과 입학생에 대한 출신학원 조사 등을 통해 합격률이나 재학생 현황 등을 파악해 본 사실도 없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전국에 소재한 40여개 대학의 항공운항 관련 학과에서 2년 연속 최고의 합격률을 달성하였고 전국 각 대학의 항공운항 관련 학과 정원의 30%가 피심인의 학원 출신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표현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학원생들이 전국에 소재한 항공운항 관련 학과 대학입시에서 2개년 연속 높은 합격률을 달성하였고 전국의 모든 항공운항 관련 학과 대학생의 30%가 피심인의 학원 출신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4 항공기 승무원 관련 학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항공기 승무원 입시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관련 학과 합격자수 및 합격률 등은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해당 광고를 이미 수정하여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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