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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9. 결정

(주)엔스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425 사건명 : (주)엔스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스퍼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 대화빌딩 2층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대표)에게 GPS 네비게이션 수신용 안테나 E-201K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9년도)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대표)은 전자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E-201K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10. ~ 2011. 4. 기간 중 다음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E-201K를 제조위탁하고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표 3> 하도급 거래현황 (품명 : E-201K,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E-201K의 제조위탁에 대하여 납품일 기준으로 다음 <표 4>와 같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품명 : E-201K,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2010. 11. 25.에 수령한 위탁목적물 30,700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86,113,5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다. 8 피심인이 2010. 12. 24.이후에 수령한 위탁목적물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총 291,791,500원으로, 피심인은 그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36,791,500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 9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55,000,000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지연이자 4,89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1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위탁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12 원사업자가 위탁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 대표)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236,79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141,113,500원 중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55,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은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236,79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 141,113,500원 중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55,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금의 지급 등 법위반행위의 시정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2. 9. 7.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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