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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3. 결정

(주)영조주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0691 사건명 : (주)영조주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영조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대표이사 윤호원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054호(2009. 2. 11.)의 과징금 납부명령(신청인은 2009. 2. 16. 과징금 납부통지 수령)에 따라 1,260백만 원의 과징금을 2009. 4. 17.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1,260백만 원)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2009. 12. 31. 이후 3회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2009.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여부 판단 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②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은 2009. 2. 16.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고 2009. 3. 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 바, 그 신청일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009. 3. 18.까지) 이내이다. 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을 위해서는 당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이 공정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은 1,260백만 원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하 “우리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씨앤우방이 건설업계의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은행 등은 2008. 9. 26. 신청인에게 “씨앤우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씨앤우방이 차용한 대출금 36,472,174,569원을 보증채무로서 상환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0. 21. 신청인이 시공중인 6개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신청인의 2009년 3월 현재 은행계좌 총잔액은 3,291천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외에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지속으로, 신청인은 2007년에는 2,690백만 원의 적자를, 2008년에는 812백만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신청인의 자금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한 이내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정거래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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