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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6.14. 결정

(주)오뚜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제감0596 사건명 : (주)오뚜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뚜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대표이사 이강훈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피심인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피심인’ 혹은 '오뚜기’라고도 한다)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 12. 31.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식품시장 개요 및 특성 가) 개요 (1) 식품의 정의 및 분류 2 식품은 일반적으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식품산업이란, 자연에서 채취한 식품을 그대로 먹을 수 없거나 장기간 유통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으므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미관을 좋게 하거나 보존성을 높임으로써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등 식품을 가공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한 산업이다. 3 식품산업은 제과, 제빵, 음료, 유가공, 육가공, 라면, 레토르트식품<각주>1</각주>, 조미식품<각주>2</각주>, 건강기능식품, 주류, 커피, 두부, 김치, 수산가공품, 식용유지<각주>3</각주>, 제분, 제당, 전분<각주>4</각주>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식품을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식품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업체별 주요제품 5 식품 업체별<각주>6</각주>주요 대표제품은 주로 출시기간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대표제품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브랜드 자체의 가치로 인해 식품시장 내 별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제품에 대하여 경쟁사들은 유사제품의 출시 및 저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 내 지위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표 3> 업체별 주요 제품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파악한 현황) 나) 특성 (1) 국민소득에 영향을 받는 산업 6 식품산업은 국민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소비패턴도 고급화ㆍ다양화 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2) 수입 의존적 내수산업 7 식품 원자재인 곡물 등의 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식품의 원자재는 주로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생활필수품의 속성을 지니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3) 경기변동에 순행하고 브랜드력에 좌우되는 산업 8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은 품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로 경기에 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일반 소비자들은 평소 피심인이 구매하는 제품보다 다른 브랜드의 유사제품이 더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평소 즐겨 소비하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행동패턴을 가진다. 2) 식품시장 현황 및 구조 9 식품시장은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곡물의 흉작,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0 2009년도 식품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41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위 5개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각 사의 공시자료 11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이 9.2%(3조 8,387억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심이 4.4%(1조 8,456억원), 삼양사가 3.6%(1조 4,959억원), 피심인이 3.3%(1조 3,639억원), 롯데제과가 3.2%(1조 3,168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상위 5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23.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한편, 국내 식품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5년 약 33조 3천억 원, 2006년 약 35조 6천억 원, 2007년 약 37조 3천억 원, 2008년 약 39조 2천억 원, 2009년 약 41조 5천억 원으로 해마다 평균 5%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13 이하에서는 전체 식품시장 중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관련 품목을 기준으로 시장을 구분하고 그 품목별 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심인의 법 위반 관련 제품은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의 11개 제품이며, 이들 제품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브랜드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가) 마요네즈 시장 14 마요네즈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다가, 최근 소비자들이 지방함량이 많은 식품을 기피하고 드레싱류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내수소비는 큰 변동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0년의 마요네즈 매출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마요네즈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력이 있는 피심인이 81.4%(약 1,150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상이 15.1%(약 213억 원)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상위 2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9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당면 시장 16 당면은 주원료의 약 80%가 전분당<각주>8</각주>인데, 주로 전통식품인 잡채의 원료로 사용되고, 전골ㆍ찌개 사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매출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당면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력이 있는 피심인이 74.3%(약 895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이 5.9%(약 71억 원)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2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80.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참기름 시장 18 참기름은 재래식 참기름과 브랜드 참기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중 2010년도 브랜드 참기름의 매출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참기름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9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50.7%(약 734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이 25.6%(약 370억 원), 사조해표가 17.9%(약 258억 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9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국수(건면) 시장 20 국수는 건면과 생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밀가루와 정제염을 혼합하여 만든 일반국수와 메밀, 콩, 쌀 등을 첨가한 첨가국수,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유기농국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면국수의 2010년도 매출규모는 약 1,8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국수(건면)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9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1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43.8%(약 800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샘표식품이 13.3%(약 243억 원), CJ제일제당이 8.4%(약 153억 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6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콩기름(대두유) 시장 22 식용유는 식물의 열매를 가공하여 제조한 기름이다. 식용유에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현미유 등이 있고, 이 중 콩기름이 전체 식용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콩기름 생산은 압착설비를 통해 생산하는 방법과 압착설비 없이 콩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CJ제일제당, 사조해표, 삼양사 등은 압착설비를 통해 생산하고 있고, 피심인은 별도의 압착설비 없이 콩 원유 자체를 수입<각주>9</각주>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23 2010년의 콩기름 매출규모는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콩기름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9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이 42.4%(약 2,969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조해표가 35.5%(약 2,487억 원), 피심인이 15.4%(약 1,074억 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9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참치캔 시장 25 참치캔은 참치의 종류에 따라 크게 가다랑어제품과 황다랑어제품으로 구분되고, 맛에 따라 레귤러제품<각주>10</각주>과 가미제품<각주>11</각주>으로 구분되며, 이들 제품 중 일반적으로 가다랑어제품과 레귤러제품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참치캔의 시장규모는 참치 어획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2010년도 매출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참치캔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6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력이 있는 동원F&B가 70.2%(약 4,387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조산업이 17.9%(약 1,117억원), 오뚜기가 11.5%(약 721억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9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라면시장 27 라면시장은 대체상품 증가, 청소년층 인구감소 등으로 2004년 이후 내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08년 이후 내수 경기침체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라면은 크게 봉지면과 용기면으로 구분되고, 이중 봉지면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도 봉지면의 매출규모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라면제품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주요 식품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력이 있는 농심이 70.0%(1조 1,943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양식품이 12.4%(약 2,116억원), 피심인이 9.5%(약 1,614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1%(약 1,041억원)로 각각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식품시장 및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가) 국내 식품시장의 유통구조 29 국내 식품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직접판매와 간접판매가 있다.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크고 판매관리가 용이한 중대형 이상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30 간접판매는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에 간접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중 대리점은 특정 식품제조사와 전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용, 업소용 등 모든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특약점은 여러 식품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며, 주로 식당, 학교급식, PC방, 지역편의점 등에 용량이 큰 업소용 제품(가정용 제외)을 공급하고 있다. 나)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 31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는 <표 12>와 같이 대리점ㆍ특약점 경로와 대형할인점 등 직거래 경로로 구분된다. 또한 대리점은 166개 식품대리점과 203개 라면대리점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12>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2 피심인 제품의 각 유통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대리점ㆍ특약점의 비중이 50.7%(대리점 28.6%, 특약점 22.0%), 직거래 비중이 49.3%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별 주요 거래처 및 매출 실적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별 매출실적 (2010.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가격결정 구조 및 경쟁요소 가) 가격결정 구조 및 체계 33 식품가격은 제분, 전분당, 대두 등의 원ㆍ부자재 가격과 원 달러 환율, 포장비 등의 생산원가, 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브랜드 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식품업체의 가격체계는 다음 <표 14>와 같이 제조원가, 총원가, 출고가, 실출고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4>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4 피심인의 경우 원부자재의 가격변동, 시장현황, 소비자 선호 등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먼저 정하고, 동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의 출고가를 정한다. 피심인은 다시 출고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유통업체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출고가를 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제품별로는 각각 다르지만 각 대리점에 대한 할인율의 차등은 없다. 나) 가격 할인행사 등 경쟁요소 35 식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판매가격, 제품의 맛과 기능, 브랜드 선호도, 유통망, 할인판매, 판촉전략 등이 있다. 이중 판촉 전략은 판매 가격과 더불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 기능이나 효능이 유사한 대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각 제조업체는 경쟁사들의 가격할인, 장려금 또는 덤 지급, 판촉시설 지원 등의 판촉활동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36 특히 피심인은 대리점ㆍ특약점 유통과정에서 출고가 이하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난매제품으로 설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난매방지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대리점ㆍ특약점ㆍ소매점 등의 추가적인 가격할인 요구에 대응하면서 피심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다) 대리점 등의 판매 장려금(수수료) 현황 37 도매점<각주>12</각주>은 소매점과 거래함에 있어 통상 실출고가에 2~3% 정도의 판매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 도매점은 가격안정 및 매출증대 등에 기여하도록 피심인으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판매 장려금은 매월 순매출액의 7~11% 정도 되는 금액이다. 피심인의 도매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의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8 피심인이 상기 판매 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도매점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6> 피심인의 판매 장려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39 피심인은 2007. 1. 16.부터 2011. 1. 31.까지 피심인의 166개 대리점과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의 11개 제품(이하 '11개 제품’이라 한다)을 거래함에 있어 다음 <표 17>과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에 통보한 출고가 또는 실출고가<각주>13</각주>(이하 '출고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표 17> 피심인이 대리점에 통보한 출고가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0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 다음 <표 18>과 같이 PRM시스템<각주>14</각주>을 통하여 2007. 1. 16.자 공문으로 대리점들에게 난매<각주>15</각주>발견 시 1차 해당대리점 및 영업사원 경고, 2차 해당대리점 출고 중지 및 영업사원 직책수당 1개월 감봉하겠다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점 <표 18> 피심인이 PRM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점에 통보한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2 둘째, 피심인이 다음 <표 19>와 같이 자신의 지점장 등에게 '대리점 난매 방지 규정 건’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난매발견 시 조치사항이 해당대리점의 경우 “1회 - 피해 대리점에 점 이동 처리 후 출고가로 현금입금, 2회 - 1개월간 전제품 할인적용 배제(1회 정리포함), 3회 - 대리점 계약해지(2회 정리포함)”라는 규정을, 해당지점장의 경우 “1회 시 - 견책, 2회 시 - 시말서, 3회 시 - 직책수당 1개월 감봉”이라는 규정을 통보하고, 이러한 내용을 각 지점들이 대리점들에게 통보 및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표 20>과 같이 피심인의 판매기획부 이사<각주>16</각주>가 진술하고 있는 점 <표 19> 피심인이 각 지점 등에 통보한 공문(소갑 제5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 판매기획부 이사의 확인서(소갑 제2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3 셋째,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출고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기획부 소속 대리점 지원팀 사원이나 각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대리점을 수시로 방문하여 대리점이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가격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대리점 방문 시 대리점 대표와 면담을 통해 제품별로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난매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난매를 중지하도록 설득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표 21>과 같이 피심인 임직원들이 진술<각주>17</각주>하고 있는 점 <표 21> 피심인 판매기획부 임직원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4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45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6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8</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9</각주>47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20</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48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11개 제품을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제품별로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구체적인 출고가를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11개 제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들이 준수해야 할 재판매가격을 정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여부 49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요제품에 대하여 난매방지 및 시장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아래 난매발견 시 대리점들에게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시행하고,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자신의 지점 및 대리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첫째, 피심인이 공문이나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통하여 난매발견 시 즉 피심인이 정한 출고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품 출고중지, 할인적용 배제,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각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에 따른 장려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등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어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의 대리점들로 하여금 최저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50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가를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행위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조 제6호 및 제29조 제1항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2 첫째, 식품시장은 제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새로운 품목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과 생산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또한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시장은 제품 간 대체성이 높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어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라는 점 53 둘째, 피심인 대리점들의 난매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매우 문란해진 틈을 타 중국산 가짜식품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비정상적인 식품들이 시장에 진출<각주>21</각주>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으로서는 피심인의 브랜드를 가장한 가짜 제품이 난매를 통하여 유통될 경우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하여 난매를 단속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난매방지는 정상적인 제품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 54 셋째, 콩기름, 참치캔, 라면 제품의 경우,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볼 때 피심인은 3위 업체에 해당되고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해당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심인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순기능 즉 해당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 5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따른 경쟁촉진효과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보다 소비자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관련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게 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6 첫째, 이 사건 제품의 최근 5개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 제품의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아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내 유통망 확보가 쉽지 않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 57 둘째, 피심인이 제정한 난매방지 규정과 피심인 임직원의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가격관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가짜제품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58 셋째, 콩기름, 참치캔, 라면 제품의 경우, 비록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피심인이 해당시장에서 3위 업체이고,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후술하는 피심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1) 행위사실 59 피심인은 2007. 7. 1.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서 자신의 166개 대리점들이 대리점 계약체결 당시 피심인이 인정<각주>22</각주>해 준 해당대리점의 영업지역 이외 소재한 2차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60 이러한 사실은 위 가. 1)에서 살펴본 <표 20> 및 다음 <표 22>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기획부 이사가 진술한 확인서, 다음 <표 23>과 같이 피심인의 PRM시스템 Q&A 공지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1 특히, <표 23>의 내용은 피심인이 대리점의 난매와 관련하여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지점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고, 해당대리점으로 하여금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 점 이동<각주>23</각주>을 실시하는 등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2> 피심인 판매기획부 이사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피심인의 PRM시스템 Q&A 공지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2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의 제한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 대한 독점력을 행사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63 따라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구속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4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구속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65 또한, 거래지역 제한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수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지역 구속 여부 66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신청에 따라 영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인정해 준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들의 거래지역을 구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67 피심인이 대리점별로 지정된 영업지역 외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과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지역 외에서의 판매행위를 한 경우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고, 매출 점 이동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를 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68 이와 같이 피심인이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를 운용함으로써 대리점에서 2차점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있다. 69 또한 피심인이 자신이 정한 출고가 또는 영업지역을 지키기 아니하는 행위를 난매라고 규정<각주>24</각주>하고, 이러한 난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출고가 및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한 점, 피심인의 거래지역제한 행위기간, 행위대상, 행위태양,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위 가. 1)에서 살펴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들의 거래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다. 70 한편,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유통사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하여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71 그러나, 이 사건 식품 관련시장은 브랜드력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익성 및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시장으로 앞서 1. 다.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최근 5개년 동안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바, 이는 사업자별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다르고 제품별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소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72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대리점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로 인하여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73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4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대리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여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제31조,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75 아울러,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문 3.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다만 피심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경우 거래지역제한 행위기간, 행위대상, 행위태양,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등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을 감안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법 규정 76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기간이 2007. 1. 16.부터 2011. 1. 31.까지이므로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내지 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의 범위 77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5</각주>78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은 11개 제품이다. 다만, 콩기름, 참치캔, 라면제품의 경우 2010년 기준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미만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리점들과 거래한 11개 제품 중 콩기름, 참치캔, 라면제품을 제외한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제품을 이 사건 관련 상품으로 본다. (2) 위반행위 기간 79 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26</각주>80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피심인이 정한 출고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PRM시스템을 통하여 처음으로 알린 2007. 1. 16.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피심인이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폐지하고 대리점들에게 법위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한 2011. 2. 7.로 본다. 다만, 피심인의 회계처리가 월말을 기준으로 마감되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는 2011. 1.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한다. (3) 관련매출액의 계산 81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기간 중 대리점들과 거래한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제품의 매출액은 171,810,254,561원이고 그 구체적 산정 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의 관련 상품 및 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82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소비자 등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0.8%이상 1.0%이하의 수준에서 적용하되,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최저가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0.8%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83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은 1,374,482,036원이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4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조사일인 2011. 1. 10. 기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등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가중사유 및 비율 85 피심인이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하고, 이러한 규정을 피심인 영업본부장<각주>27</각주>의 명령에 의하여 대리점들에게 통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감경사유 및 비율 86 피심인은 이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2011. 1. 24. 및 2. 21. 두 차례에 걸쳐 법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각 지점장의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적극 협력하였고,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심사착수보고일<각주>28</각주>이전인 2011. 2. 7.까지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30%, (5)의 규정에 따라 20%를 각각 감경한다. 다) 가중 및 감경에 따른 과징금 산정 87 가중 및 감경에 따라 산정한 임의적 과징금은 824,689,221원이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피심인은 2011년 초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 압력에도 불구하고 2011. 1. 20. 스스로 설날수요가 많은 당면 등에 대하여 기존 출고가의 5.0~10.1% 정도를 인하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가격인하로 인하여 줄어드는 예상매출액은 약 8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이 사건 관련시장 등에서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었다. 89 따라서, 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위와 같은 피심인의 사업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20% 감경한다. 90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659,751,376원이지만, 1백만 원 미만을 절사<각주>29</각주>하여 65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 1. 및 3.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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