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욱일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874 사건명 : (주)욱일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욱일기업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5330-26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5. 4.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휴****, 하**** 주식회사, 한****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 사업자에게 선박 거주구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휴**** 등 3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휴****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거주구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삼성***으로부터 선박 거주구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하였는바, 각 업체별 구체적 위탁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별 위탁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한편, 피심인은 삼성***과 매년 'LNG 선종’과 'COT 등 기타선종’으로 나누어 선종<각주>2</각주>별로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심인도 수급사업자와 선종별로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발주자와 피심인간 연도별 단가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10년도 단가인하 행위 6 피심인은 2010년 2월 ∼ 2011년 5월 기간 동안 휴****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1783호선 등 11개 호선의 전장작업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작업단가를 기존단가 대비 15%씩 일괄 인하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위탁내용(2010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 7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종전단가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511,366천 원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인하내역(2010년)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2012년도 단가인하 행위 8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휴****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6>과 같이 1785호선 등 18개 호선의 전장작업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작업단가를 기존단가 대비 5%씩 일괄 인하하였다. <표 6> 수급사업자별 위탁내용(2012년)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 9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종전단가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358,866천 원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 <표 7> 하도급대금 인하내역(2012년)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0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5. 3. 27. 및 2015. 3. 31.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7. (생략) 나) 관련 법리 11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2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4</각주>. 13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각주>5</각주>. 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과 휴**** 등 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는 작업내용(목적물), 거래의 규모, 작업 난이도, 작업단가 등이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각 수급사업자의 구체적 사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장, 배관 및 철의장, 목의장 작업 등에 대하여 두 차례(2010년 3월, 2012년 3월)에 걸쳐 기존 단가 대비 15% 또는 5%의 비율로 단가를 일괄 인하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표 8> 수급사업자별 거래금액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9> 수급사업자별 작업단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발주자의 단가인하로 인해 자신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16 첫째, 피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수급사업자별 거래규모 및 작업의 내용ㆍ단가ㆍ난이도 등 개별적인 사정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17 둘째, 피심인은 발주자가 단가를 인하하자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단가인하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각주>6</각주>. 2011년에는 발주자가 단가를 1% 인상하였음에도 피심인은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인상반영해주지 아니하였고, 2012년도에는 발주자가 단가를 4% 인하하였는데 수급사업자에게는 5%의 단가인하를 적용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단가인하보다 더 큰 폭의 단가인하를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8 셋째, 이 사건 제조위탁의 하도급대금에는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바, 단가인하가 행해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 공종의 인건비가 아래 <표 10>과 같이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생산원가 측면에서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연도별 평균 노임 현황 (단위: 원/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다)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849호선 등 총 15개 호선에 대한 전장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휴****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783호선 등 총 7개 호선에 대한 전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지연하여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감액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휴****에게 선박 거주구 전장공사를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선박 거주구의 클레임 책임소재 및 시수에 대해 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874천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24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5. 3. 27. 휴****에게 감액한 금액 874천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피심인이 선박 거주구의 클레임 책임소재 및 시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경우에 해당<각주>7</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부당감액행위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2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경우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 천원, VAT제외<각주>9</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2) 조정 산정기준 30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 법 위반기간(고시 제2009-12호 적용기간)에 대해 감경률 20%를 적용하고,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1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연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2</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2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5>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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