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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5. 결정

(주)웅진씽크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제조업, 도서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설립일자는 2007년 5월 1일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웅진씽크빅’이라는 브랜드의 학습지사업을 비롯한 학습지도 및 관리, 교육출판사업 등의 교육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습지 시장 개요 3 학습지 산업은 개별 회사 고유의 교재를 바탕으로 가정 방문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방문교육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습지교사와 민법상 위탁사업계약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는 교육시스템이다. 4 학습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로 1980년 7월 정부의 과외 금지 조치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전 학습지 지도 방식은 주로 그룹별 지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외금지조치로 인해 학습지 역시 금지 대상에 걸려 학습지 업계는 회원 수 급감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지도 방식을 그룹지도 방식에서 가정 방문식으로 전환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또한, 외환 위기 때는 여타 산업에서 활발해진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습지교사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학습지교사가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5 그러나 급격하게 성장하던 학습지 업체들도 최근 들어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연간 20% 안팎이던 학습지 산업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10%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지의 주요 대상 고객층인 12세 이하 아동의 절대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습지 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학습지교사 업무 조건 6 학습지는 주로 방문 판매 방식에 의해 공급되는데, 학습지교사의 급여는 지도ㆍ관리하는 회원 수(과목 수)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학습지 신청은 학습지교사의 직접 영업과 본사 및 지점을 통한 소비자의 구독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본사나 지점을 통해 직접 구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지점에 통보하고 지점은 관할 구역 교사에게 회원을 배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7 학습지교사의 급여는 기본급이 없고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리수수료는 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누적 과목 가격에 38%∼55%의 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과목당 가격은 약 3만 원이며, 학습지교사 1인당 월 평균 120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과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수수료는 순증 과목<각주>1</각주>당 평균 1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 외에 학습지교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신입교사지원금, 저축지원수수료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학습지교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중 관리수수료가 급여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시장 현황 가) 사교육 시장 현황 8 통계청에서 발간된 '2011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1천억 원으로, 2010년의 20조 9천억 원보다 3.6%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학생수가 3.4% 감소한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사교육비 총액 규모 및 학생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교육비 조사보고서(통계청, 2012.4월) 나) 학습지 시장 현황 9 학습지 시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장규모는 대략 4조 원가량으로 파악되며, 상위 5개 업체가 학습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표 3> 학습지 시장 규모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3년 2월말 현재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있는 7,416명의 학습지교사들과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지급 조건 등 중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2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3</각주>13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4</각주>14 특히 거래상대방이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각주>5</각주>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도 고려요소가 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첫째, 학습지교사는 피심인과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상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자기의 수입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17 둘째, 피심인은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지정, 사업 활동에 대한 지도ㆍ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8 셋째, 위와 같은 사유로 학습지교사는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심인의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나) 부당성 여부 19 피심인이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계약서에 위 2. 가.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20 학습지교사의 급여는 기본급이 없고 회원 관리 및 모집 등을 통해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자 계약서에서 수수료 규정은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계약서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단가, 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심인의 정책집을 통해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학습지교사의 동의 없이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여 학습지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은 거래상대방인 학습지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1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불리한 거래 조건 설정행위는 거래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에 대한 세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예측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 계약의 중요 내용 등은 당사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된다는 점, 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2 셋째, 피심인이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 친 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학습지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5 피심인은 2013. 3.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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