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2. 12. 결정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1720 사건명 :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메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7 미래에셋벤처타워 3층 대표이사 박○○, 허○ 심 의 일 : 2013.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의 이용 쿠폰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2008년경 미국 그루폰사가 시작한 인터넷 판매방식의 하나로서 '온라인 상에서 재화 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e-커머스’<각주>1</각주>를 말한다. 4 국내에서는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식을 주로 의미하는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5 국내에서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장규모가 2010년 약 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원, 2012년 2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포워드벤처스(www.coupang.com),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프(www.wemakeprice.com), 그루폰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2013. 3. 11.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1) 피심인은 2013. 1.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 wemakeprice.com)을 통하여 '[제주] J.oclus프리미엄뷔페+카트 PKG’ 등 40건의 여행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여행ㆍ레저 코너의 썸네일(thumbnail) 리스트 화면에 카트이용권 등 결합상품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마치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알린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결합상품 실제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2) 피심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 wemakeprice.com)을 통하여 이용자가 만 13세 이상 대인인지 만 3세에서 만 12세인 소인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테닌워터파크] 입장권 50%’ 등 5건의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여행ㆍ레저 코너의 썸네일 리스트 화면에 대인 기준 가격 보다 저렴한 소인 기준 가격만을 표시하면서도 그 가격이 소인 기준 가격인 점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워터파크 상품 소인 기준 가격 실제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8 <별지>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2.의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썸네일(thumbnail) 리스트 화면에 결합상품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마치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였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점이 인정된다. 11 또한 피심인은 위 2.의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대인인지 소인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썸네일 리스트 화면에 대인 기준 가격 보다 저렴한 소인 기준 가격만을 표시하면서도 그 가격이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고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12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접근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는 가격의 할인율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표시하거나 가격의 할인율을 최대한 높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이라 할 것이다. 13 실제로도 위 2.의 가.에서와 같이 표시된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 또한 인정된다. 3) 소결 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이하, '이 사건 유인행위’라 한다)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한편,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바,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만 있으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유인된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까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6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유인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인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에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클릭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상세 화면을 통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이 사건 유인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18 피심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수 회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심인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대상이라 할 것인바,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각주>2</각주>19 이 사건 유인행위는 피심인이 '45개의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이하, '관련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 정보를 알리거나 광고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유인행위가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유인행위를 행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다만,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또는 구매(이하, '이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로서, 실물 상품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제공은 제 3의 공급업체<각주>3</각주>와 소비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재화 등의 처분권이나 재고위험은 피심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제 3의 공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점, 소비자가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심인에게 쿠폰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쿠폰을 구매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이 때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쿠폰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제 3의 공급업체에게 귀속될 재화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의 본질적인 영업수익은 소비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쿠폰을 구매한 후 재화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 3의 공급업체에게 쿠폰을 사용하였을 때 피심인이 제 3의 공급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수수료지급청구권의 실현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 상품 판매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은 쿠폰 판매액 중 피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라할 것이다. 21 위 사정을 기초로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1차 조정 22 피심인은 과거 3년간 6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6점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하기로 한다. 3) 2차 조정 23 2차 조정 사유가 없어,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24 부과 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되,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25 먼저, 이 사건 피심인의 경우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3:2:1)한 금액이 적자<각주>5</각주>인 점은 인정되나 위 <표 2>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이후 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피심인은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선두 업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매출 규모도 최근 3년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각주>6</각주>, 피심인의 매출액 중 최소 16%에 달하는 금액이 광고비로 사용되었다는 점<각주>7</각주>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는 신생시장에서 시장선점과 고객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 내지 영업 활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만을 근거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6 나아가 이 사건 유인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 규모가 약 5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피심인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선두 업체에 해당하므로 그 영업방식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되고 실제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관행처럼 이 사건 유인행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여 왔다는 점, 소셜커머스 사업 특성상 그 영업방식을 쉽게 모방ㆍ반복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관련매출액만을 근거로 피심인의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표 4> 부과 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과태료 27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34조를,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