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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6.0. 결정

(주)이베이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3137 사건명 : (주)이베이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박주만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수진, 정성무, 한승혁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년 6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오픈마켓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판매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시장 공간을 의미하며 '온라인마켓플레이스’라고도 불린다. 4오픈마켓은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판매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5기존 일반쇼핑몰이 상품기획에서 마케팅, A/S 등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오픈마켓은 거래 장소(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고 있다. 6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이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상품거래금액의 3~12% 수준으로 물품의 종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7오픈마켓 운영업체들은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물품 등록시의 등록비(listing fee), 광고효과가 있는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한 수입도 이들 사업자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1.행위사실 8피심인은 2010.1.22.부터 2010.1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지마켓’ (www.gmarket.co.kr)의 상품정렬방식 중 하나인 '인기도순’ 정렬의 순위결정시 피심인이 중개의뢰자들에게 판매하는 '프리미엄 플러스’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표 2> 인기도순 상품정렬 순위결정 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피심인은 2009.6.부터 2011.2.14.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지마켓’ (www.gmarket.co.kr)의 '베스트셀러<각주>2</각주>’코너에 중개의뢰자들의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하였다. <표 3> 베스트셀러 상품전시 가격대별 가중치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2.9.위법성 판단 2.1.9.위법성 성립요건 10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1.10.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기만적 방법의 사용여부 11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기도순’으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인기도’와 전혀 상관 없는 요소인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했는지 여부인 '베스트셀러’ 선정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12비대면 거래인 통신판매 특성상 소비자들은 '인기도’가 높은 제품 또는 '베스트셀러’ 즉,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했다고 보여지는 상품은 다른 제품보다 서비스, 품질 등에서 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위 가.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소결 1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13.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피심인은 ① '인기도순’ 상품정렬 기준점수에서 부가서비스 구입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므로, 소비자가 비인기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고, ② '베스트셀러’ 상품 선정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저가로 대량판매되는 제품만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가.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5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6① '인기도순’ 상품정렬 기준점수에서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른 가중치(1.2 ~ 1.3)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라도 부가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기도순’에서 상위에 랭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기도’와 관계 없는 부가서비스를 구입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기만적 수단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7② '베스트셀러’ 선정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 역시 그 선정기준이 베스트셀러의 일반적 의미인 '판매량이 많은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기만적 수단에 의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처분 3.1.시정조치 18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되,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19또한, 단순한 부작위명령만으로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이 상품전시 순위 결정시 부가서비스의 구입여부가 반영되는 정도와 'G마켓베스트’로 표시하고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 판매건수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도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19.과태료 1)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태료 금액 20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4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피심인이 최근 1년간 같은 법 위반행위를 1차례<각주>3</각주>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8백만원으로 한다. 4.결론 21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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