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자로서 실내건축공사, 창호공사, 철물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49백만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탑조경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 807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탑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은 발주자인 대명문화복지재단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소재 “천안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경식재공사”를 <표 2>과 같이 2007. 11. 5. 신고인에게 55,000천원에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위와 같이 신고인에게 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2007. 11. 30. 인수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5,0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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