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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5. 결정

(주)지엔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0236 사건명 : (주)지엔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엔푸드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44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조재현 심 의 종 결 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굽네치킨’을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킨전문점 시장현황<각주>1</각주>3 국내 치킨전문점 시장은 매출액 3.1조 원 규모이며, 2005년까지 연평균 900억 원씩 증가하다가 수요 및 치킨전문점 수 증가로 2008년까지 연평균 2,800억 원씩 성장하였고 이후 치킨전문점 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음에도 2011년까지 연평균 5,400억 원씩 증가하였다. 4 현재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은 약 36,000개이고, 2002년 이후 치킨전문점 수는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영업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200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음식점 중 치킨전문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각주>2</각주>5 현재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국내 인구 1만 명당 7개, 1만 가구당 18개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거 및 근무지 1㎢ 내에 영업 중인 치킨전문점 수는 평균 13개로 10년 전 7개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6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킨수요의 증가보다는 치킨전문점 수의 증가가 빨라 치킨전문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치킨전문점 창업현황 분석 7 국내 개인사업자 창업이 주로 '음식점’과 '주점’에 집중되는 가운데 2002년 이후 지난 10년간 치킨전문점 신규창업이 매년 약 7,400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8 2002년 이후 음식점 창업자 중 치킨전문점 창업은 6.7% 비중으로 한식을 제외<각주>3</각주>한 업종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음식점 창업자 중 치킨전점문점을 선택한 비중은 대체로 증가세<각주>4</각주>를 보이고 있다. 9 또한, 은퇴 후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50대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최근 수 년간 20대의 치킨전문점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3) 치킨가맹본부 현황 10 2011년 기준 치킨가맹본부는 170여개(영업표지 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킨전문점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치킨전문점 중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비중은 2011년 기준 67%로 10년 전 대비 11%p 상승하였다. 11 이에 따라 치킨가맹점 수도 2011년 25,000개로 10년 전 대비 약 3개 증가하였고, 치킨가맹점 매출액도 2011년 2.4조원으로 10년 전 대비 12.8배 증가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08. 12. 29. ~ 2010. 8. 30. 기간 동안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ㅇㅇㅇㅇㅇ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내 件’이라는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을 발송하였다. 13 피심인은 <별지 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9. 3. 9. ~ 2010. 12. 26.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가능세대 수는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하였다. 14 한편, 피심인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인근에 44개 신규 가맹점과 사이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44개 신규 가맹점이 입점한 지역 인근의 기존 가맹점 가운데 38개점(86.4%)은 매출감소 내지 폐업하였다. 15 위 사실은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내 件’ 공문(소갑 제3호증), ㅇㅇㅇ 확인서ㆍ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2009년ㆍ2010년 영업지역 축소 가맹점 명단 및 매출’(소갑 제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16 또한,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6. (생략) 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 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2. (생략)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바.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성립 여부 1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8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9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피심인 정보공개서, 소갑 제5호증),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에는 타거래처로의 전환이 어렵고, 기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 부당성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재계약을 위해서는 자신이 제시하는 영업지역 축소 변경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계약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충분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2 특히, 가맹점사업자와 같이 이미 점포임대 및 인테리어, 초도가맹비 지급 등 상당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여 재계약이 절실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과 2년의 초기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의 선결조건으로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한 정황을 볼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불리한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 임원 ㅇㅇㅇ ㅇㅇ 진술에 의하면, 실제 가맹점사업자들이 재계약을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ㅇㅇㅇ ㅇㅇ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3 둘째, 재계약에 따라 영업지역이 줄어든 130개 가맹점의 재계약 전ㆍ후 1년간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24 즉, 계약 갱신 후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은 총 89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폐점된 10개 가맹점을 제외한 79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연매출 감소분이 총 2,982백만원에 이르러 전년대비 1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맹점당 연매출 감소액으로 환산하면 가맹점당 평균 38백만원<각주>6</각주>에 해당한다. 25 반면,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신규 가맹점을 대폭 늘인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에 뚜렷한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며(손익계산서, 소갑 제8호증), 피심인 임원 ㅇㅇㅇ ㅇㅇ도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 축소와 신규 가맹점 개점이 피심인의 매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있다.{ㅇㅇㅇ 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표 4> 피심인의 매출액 및 가맹점수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임 3)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26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영업지역 축소 관련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7 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로얄티 등과 같은 가맹금을 별도로 받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ㆍ부재료 등의 가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각주>7</각주>도 가맹금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8 나) 피심인은 영업지역 축소를 시작한 2009년을 기준으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큰 변동없이 유지된 점, 타 치킨 가맹본부들의 영업지역 설정 범위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 첫째, 피심인이 제시하는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당해 행위로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여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 사건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히,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본 건 행위에 따라 영업지역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가맹점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89개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피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30 둘째, 모든 치킨가맹본부는 저마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자신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영업지역 설정기준만을 떼어서 당해 거래조건의 유ㆍ불리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각주>8</각주>31 다)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단순히 피심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신규 가맹점 등 양적 팽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달원 축소, 광고비 감소 등을 통한 가맹점의 효율적 운영 및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심인은 영업지역 조정 이후 신규 가맹점 수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출액 감소 등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의 다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별지>의 기재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3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5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기간 별로 2009. 3. 9. ∼ 2012. 3.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9호를 적용하고, 2012. 4. 1. ∼ 2012. 12. 25.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2-6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36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9</각주>37 본 건에서 법위반기간은 영업지역 축소 조건으로 재계약한 130개 가맹점사업자(이하 '130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 각각의 재계약기간으로서 2009. 3. 9.<각주>10</각주>부터 2012. 12. 25.<각주>11</각주>까지이고, 관련 상품은 피심인이 130개 가맹점 각각의 재계약기간동안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한 원재료ㆍ부재료 등이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은 법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의 관련 상품에 대한 매출액인 25,188,353,723원이다. 2) 산정기준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부과기준율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적용한다. <표 5> 산 정 기 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9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299,417,336원이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0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1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29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다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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