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8. 결정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907 사건명 :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630420-1******,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대표이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심의종결일 : 2015. 7. 24.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진성이엔지(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감액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성이엔지의 위 ① 내지 ③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4. 12. 8. 진성이엔지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6,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8. 의결 제2014-279호) 2. 적용법조 3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2조 3. 고발 4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백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 2015. 5. 28. 진성이엔지<각주>1</각주>및 행위자인 피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5 피심인은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진성이엔지의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청장이 피심인에 대하여 고발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