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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11. 결정

(주)참다예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1650 사건명 : (주)참다예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참다예 전주시 ○○구 ○○○길 ○○, ○층(○○○동, ○○빌딩) 대표이사 김○○ 2. 김○○(620228-1******, 주식회사 참다예 대표이사) 전주시 ○○구 ○○○길 ○○-○○(○○동 ○가) 심의종결일 : 2020. 6. 5.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21. 피심인 주식회사 참다예(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①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②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③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2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며,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우리은행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위원회 의결 제2018-374호, 2018. 12. 21.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9. 1. 3.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9. 4. 30.과 같은 해 7. 5.에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각주>2</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김형식은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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