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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0.6. 결정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원2283 사건명 :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창신아이엔씨 부산 사하구 장평로 242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20. 9. 23.

해석례 전문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창신아이엔씨<각주>1</각주>는 나이키 본사로 부터 신발 제조를 발주 받아 이를 창신아이엔씨의 해외생산법인인 창신베트남유한회사(이하 '창신베트남’이라 한다),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이하 '청도창신’이라 한다), 창신인도네이사유한회사(이하 '창신인니’라 한다)에 생산물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생산법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발 자재의 경우에는 서흥을 통해 구매하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신발 자재의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한다. 서흥은 해외생산법인의 신발 자재 구매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신발 자재를 구입하여 해외생산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구매대가로 나이키가 인정하는 자재단가와<각주>2</각주>구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각주>3</각주>. <그림 1> 이 사건 전체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창신아이엔씨는 2013. 5. 31.에 해외생산법인에게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서흥에게 지급하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O%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O%인상하여 서흥에게 지급하였다<각주>4</각주>. 창신은 2015년 6월 혹은 7월부터는 구매대행 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대한 해외생산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O%에서 O%로 조정하였다<각주>5</각주>. <그림 2> 창신이 해외생산법인 및 서흥에 보낸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제1-14호증<각주>6</각주>3 이러한 추가수수료 지급행위는 2016년 7월 중단되었는데, 이는 해외생산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생산법인은 이 사건 행위 이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구매대가를 서흥에게 지급하였다<각주>7</각주>. 창신아이엔씨의 지시에 따른 구매대행 수수료 인상을 통해 창신베트남은 OOO 달러 상당의 금액을, 청도창신은 OOO 달러 상당의 금액을, 창신인니는 OOO 달러 상당의 금액을 서흥에게 지원하였다. 나. 근거 4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45호증),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7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 주식회사 창신아이엔씨의 지시로 인해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점, 구매대행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해외생산법인의 반발을 피심인이 무마하고 이를 실행한 점, 이에 따라 해외생산법인은 피심인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구매대행 수수료율이 약 O배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점, 총 거래규모는 OOO달러 상당에 달하고 총 지원금액은 OOO달러로 총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이 크다는 점, 부당지원행위가 약 3년 간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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