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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0. 11. 결정

(주)청경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1020 사건명 : (주)청경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청경종합건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035 대표이사 신재군, 정선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청경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2008. 3. 21. 법률 제8971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또는 직전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안성[이하 “(주)안성”이라고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건설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용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 11. 23. “도장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중 HI 방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2009. 12. 11.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0,56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 또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소갑1)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0,56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0. 8.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9 피심인은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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