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0401 사건명 : (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페베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1 베네타워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한승혁, 최연석 심 의 일 : 2014. 7.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표지 '카페베네'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사업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커피전문점 시장의 특성 가) 전형적인 입지(立地) 장사 3. 커피전문점은 무엇보다도 점포의 입지(立地) 선정이 사업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전형적인 입지장사이다. 커피전문점은 주 소비 연령층인 20~30대의 젊은 층이 전체 소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젊은 사람들이 밀집한 오피스상권이나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찾아오는 유명 번화가 상권 등을 중심으로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각주>1</각주>. 하지만 중심상권일수록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희망자는 많은 반면, 목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나) 높은 진입ㆍ퇴거 장벽 4. 커피전문점은 규모를 기준으로 탐앤탐스, 카페베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매장’과 이디야, 띠아모 등의 '중소형 매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매장의 경우 번화가 중심으로 입지하여 매장규모에 비례하는 임대료, 시설비 등의 부담으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고 업종 전환 시 기존 설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거장벽도 높다. 반면, 포장판매 중심의 중소형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의 부담이 적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적은 자본으로는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시장규모 5. 2012년도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총 3,838개로 2010년도의 2,037개 대비 약 88.4%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가맹점 수 증가율은 2011년도 51.1%에서 2012년도 24.7%로 26.4%p 감소하였다. <표 2>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정보공개서 6. 또한 2012년도 상위 9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약 5,758억 원으로 2010년도 3,699억 원 대비 약 55.7%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도 42.4%에서 2012년도 9.3%로 33.1%p 감소하였다. <표 3> 상위 9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정보공개서(파스쿠찌의 경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서에 법인 총 매출액을 기재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어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2. 위법성 판단 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08. 11. 17.<각주>2</각주>부터 2012. 4. 3.까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공급을 피심인 자신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의 신규가맹점 개설 과정 8. 피심인의 신규 가맹점은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설된다. ① 우선 '영업팀’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고, ② '점포개발팀’에서 입점예정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정지 내 임대매물을 중심으로 2~3개 점포를 제안하며, ③ '상권심사팀’에서 상권심사 후 심사의견(적합, 부적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④ 가맹희망자는 상권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점포를 임차 등의 방식으로 계약 전에 확보한다. 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해당 점포를 실측한 후 인테리어 시공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개설비용을 산정하여 관련서류<각주>3</각주>를 '브리핑팀’에 넘겨 주면, ⑥ 브리핑팀은 건설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금액을 산정ㆍ합산하여 견적/약정서를 작성한 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견적브리핑<각주>4</각주>을 진행한다. ⑦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의사를 표시하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인테리어 시공을 위탁받는다. ⑧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시공이 끝나고 초도물품의 공급 등이 완료되면 가맹점을 개점한다. 9. 점포는 가맹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약 95%) 가맹희망자가 임차를 하여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테리어 시공 비용은 견적브리핑 단계에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준다. <표 4> 가맹 신규점 개설 업무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ㆍ기기ㆍ용품 구매 10. 가맹점 점포의 인테리어 시공 작업에는 목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와 내부유리공사, 설비공사, 타일공사 등(이하 '기본공사’라 한다)과 테라스 가로등 설치공사, 내부 LED 조명공사, 외부 테라스 공사, 내ㆍ외부 난간 공사 등(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이 있다. 그리고 설비ㆍ기기ㆍ용품에는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가구류, 커피블랜더, 그라인더, 와플구이기, 빙삭기 등의 조리기구, 그밖에 호출진동벨, 케이크 진열장, 정수기 등이 있다. 1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에게 기본공사의 시공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추가공사의 시공도 사건 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나 피심인에게 의뢰하도록 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인테리어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도 피심인은 피심인이 추구하는 빈티지<각주>5</각주>개념의 인테리어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인테리어 시공에는 공종별 예외도 없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시공 일체를 피심인이나 □□□□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이나 □□□□에게 의뢰하도록 요구하였고 다른 인테리어업체가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례가 없다.<각주>6</각주>또한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경우에도 피심인은 인테리어 시공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으로부터 모두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체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은 아래 <표 6> 및 <표 7>의 인테리어와 설비ㆍ기기ㆍ용품과 관련한 견적/약정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피심인은 견적/약정서에서 인테리어 공사의 품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거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견적/약정서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단가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 합산 금액만을 표시하였다. <표 5> 피심인 김◇◇ 이사 진술조서(2)(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각주>7</각주>)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10년 견적/약정서(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0년 견적/약정서의 (별지1) 기기 내역서(소갑 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1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이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받았지만 모두를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었다. 피심인은 2011년 3월경 실내건축업 전문건설면허를 취득<각주>8</각주>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시공 자체를 □□□□에게 맡겼고, 면허 취득 이후에는 피심인이 시공의 주체가 되었다. 또한 피심인이나 □□□□은 목공사, 타일공사, 벽돌공사 등은 직접 시공하였지만, 다른 공사는 다시 다른 업체에게 위탁을 하였다. <표 8> 피심인 김◇◇ 이사 진술조서(2)(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1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2012. 4. 4. 견적/약정서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견적/약정서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종목과 설비ㆍ기기ㆍ용품의 품목을 구분하고 단가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경우 피심인은 이를 일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강요성이 강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으로 구분하고, 또한 품목별 가격도 명시하고 있다. 수정된 견적/약정서에 따르면 인테리어의 기본공사와 추가공사는 모두가 선택상품으로 분류되고, 설비ㆍ기기ㆍ용품은 금액 기준으로 약 65%가 선택품목으로 분류된다.<각주>9</각주><표 9> 피심인 김◇◇ 이사 진술조서(1)의 첨부(소갑 제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1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김◇◇ 이사 진술조서(4)(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사실은 2010년 및 2012년 견적/약정서(소갑 제6, 7호증), 피심인 김◇◇ 이사의 진술조서(1)~(4)(소갑 제8~11호증), 2009년 및 2012년 정보공개서(소갑 제13, 14호증), 2010년 및 2012년 가맹계약서(소갑 제15, 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적용 요건 1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구매에 관하여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18.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인 점포를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견적 브리핑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인테리어 시공 비용은 점포를 실측하여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만약 인테리어 시공을 피심인에게 의뢰하거나 설비ㆍ기기ㆍ용품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미 부담한 점포확보비용을 손해볼 수밖에 없고 또한 점포의 새로운 사용처를 찾기까지의 임차 비용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나) 부당성 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와 설비ㆍ기기ㆍ용품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0. 우선, 인테리어의 경우 시방서에 의해 다른 인테리어업자도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피심인의 책임감리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은 2011년 3월경 실내건축업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에게 시공을 위탁하였고,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자신이 모두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종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2. 4. 4. 수정된 견적/약정서에서 인테리어의 기본공사, 추가공사 모두가 선택상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볼 때 피심인 역시 반드시 자신이 인테리어를 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테리어 시공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각주>10</각주>21. 다음으로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모두 구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심인은 스스로 2012. 4. 4.부터 금액 기준 65%의 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이 아닌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의 내부 검토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비ㆍ기기ㆍ용품을 피심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강요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다) 예외요건 해당 여부 22. 피심인의 행위는 비록 피심인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인테리어 시공은 피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비ㆍ기기ㆍ용품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2012. 4. 4. 이후 필수품목으로 분류된 인테리어 시공 또는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의 행위는 인테리어를 공종별로 또는 설비ㆍ기기ㆍ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피심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종별 또는 품목별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여 품목별로 구분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불이익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의 2010년 당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광고 및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각주>11</각주>. 27. 하지만 피심인은 2010. 8. 26. 사건 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이하 '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0. 11. 1.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휴 비용 부분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있다. 28. 피심인은 2010년 5월에서 6월경 KT와 '올레KT클럽 제휴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그 내용은 올레KT클럽 회원<각주>12</각주>에게 피심인의 가맹점에서의 구매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피심인측과 KT측이 *** 분담한다는 것이다. 29. 피심인은 2010. 8.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휴에 따른 비용부담과 매출신장 효과를 설명하며 위 제휴서비스에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173개 가맹점사업자 중 107개의 가맹점사업자는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66개의 가맹점사업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표 11> 피심인 최△△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0. 8. 29. KT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제휴 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1. 피심인은 제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0. 9. 28.까지 ******<각주>13</각주>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부터 제휴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서를 취합하려 하였으나, KT와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취득 시한인 2010. 10. 8.까지도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피심인은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하여 2010년 10월 말경에야 비로소 1개 가맹점사업자<각주>14</각주>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었고, 2010. 10. 26. 가맹점사업자에 제휴 계약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한 후 2010. 11. 1. 제휴 계약을 시행하였다. 32. 한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2011년 7월 경 종료되었다. 피심인이 2011. 8. 12.<각주>15</각주>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광고 및 판촉활동 비용분담과 관련 부분이,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하던 적립포인트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50%씩 분담하던 상품권에 대한 비용을 피심인이 모두 부담하되 제휴 계약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각주>16</각주>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최△△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카페베네 KT 멤버쉽 제휴진행 상황 보고서(소갑 제2호증),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서(소갑 제3호증), 카페베네 올레KT클럽 멤버쉽 전가맹점 계약체결협조 공문(소갑 제4호증), 카페베네 올레KT클럽 제휴진행 안내(소갑 제5호증), 2009년 및 2012년 정보공개서(소갑 제13, 14호증), 2010년 및 2012년 가맹계약서(소갑 제15, 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2.(생략) 3.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적용 요건 3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5. 따라서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3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39.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에 맞추어 설치한 시설과 해당 업종에 특화된 장비 등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40. 피심인이 KT와의 제휴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 중 피심인측이 부담하기로 한 **%를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1.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반한다. 피심인이 2010년도에 사용한 정보공개서의 Ⅴ. 10. 광고 및 판촉활동 부분과 가맹계약서 제17조 제3항에서는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을 피심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제휴 계약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켰다. 42. 둘째, 제휴 계약 시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휴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최초 기획 단계에서 피심인이 실시한 조사에서 66개의 가맹점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제휴 계약에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피심인은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는 내용으로 KT와 계약부터 체결한 후, 반대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피심인은 KT와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 후 20일 정도 더 가맹점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야 1개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다) 예외요건 해당 여부 43. 피심인이 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휴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44. 피심인은 광고ㆍ판촉 비용 분담의 적정성은 전체 광고ㆍ판촉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보다 적립포인트, 상품권 등 광고ㆍ판촉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제휴 계약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6. 첫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47. 둘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브랜드 전체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제휴 계약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더욱이 적립포인트, 상품권 관련 비용을 피심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 것은 위반행위 기간 이후다. 마) 소결 4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바목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 동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18</각주>51. 본 건에서 법위반기간은 피심인이 법인으로 설립된 2008. 11. 17.부터 피심인이 인테리어 및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견적/약정서를 수정하여 시행한 날(2012. 4. 4.)의 전날인 2012. 4. 3.까지이고, 관련 상품은 피심인이 법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ㆍ공급하여 준 인테리어 및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이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의 관련 상품에 대한 매출액인 181,346,813천원이다. 2) 산정기준 5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이 커피전문점 분야에서 1위의 가맹본부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6%<각주>19</각주>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53.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2,901,549천원이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4.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이전인 2012. 4. 4. 인테리어와 설비ㆍ기기ㆍ용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견적/약정서를 수정하는 증 자진시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5) (나)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6.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321,239천원이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8. 위 2. 가. 1)의 행위의 종료일인 2012. 4. 3.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인 2009년, 2010년, 2011년에서 피심인의 평균매출액은 97,124,650천원<각주>20</각주>이고, 이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은 1,942,493천원이다. 59.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법상 상한액인 1,942,493천원에서 백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1,942,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4.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 및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바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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