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지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446 사건명 : (주)케이지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지비 주식회사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피심인은 2008. 7. 24. ~ 2013. 8. 8. 기간 동안 이사전문 브랜드인 yes2404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등 13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3 피심인은 2008. 7. 24. ~ 2013. 3. 27.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등 98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총 231,91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입금 확인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5 위 1.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6 위 1. 나.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등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사유 7 피심인이 2013. 8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법위반 사례가 없는 점, 피심인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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