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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10. 결정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3043 사건명 :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대표이사 민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종 결 일 : 2015. 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담배산업의 특성 2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산업은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제조업,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수입판매업, 담배도매업 및 담배소매업을 포함한다. 3 담배산업은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대규모 설비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등 많은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담배는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큰 산업에 해당한다.(2014. 3. 17. 공정위 보도자료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4 국내 담배산업은 1956년 시행된 연초전매법, 1972년 시행된 담배전매법에 의해 국가 또는 국가가 설립한 공사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조ㆍ판매 또는 수출입을 할 수 없었다. 1989년부터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으로부터 제조담배를 수입ㆍ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공사가 아닌 자도 담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담배산업은 담배사업법에 따르는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허가<각주>1</각주>, 가격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규제<각주>2</각주>, 광고에 관한 규제<각주>3</각주>등의 각종 규제<각주>4</각주>를 받고 있다. 2) 국내 담배시장의 현황 5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이며, 판매량으로는 884억 본(개비) 수준이다.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들<각주>5</각주>은 피심인과 외산담배 제조ㆍ판매업자(이하 '외산담배 사업자’)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라 한다), 한국필립모리스(주)(이하 “PMK”라 한다),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이하 “JTI”라 한다) 등 4개 사업자이다.<각주>6</각주><표 2> 국내 주요 담배사업자 매출액 규모(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 <표 3> 국내 담배 매도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 본(담배1갑=20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국내 담배소비량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른 가격인상ㆍ규제강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및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이 업계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외산담배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국내 담배의 유통경로 7 국내 담배 유통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일반 담배소매상(슈퍼ㆍ복권방 등)에게는 자신의 직영지사(지점)을 통해 담배를 공급하고, 편의점(CVS)에 대해서는 각 편의점 가맹본부 중앙물류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BAT 등 외산담배 사업자들은 직영지사 외에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서도 담배를 담배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9 ① 피심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피심인 제품의 편의점 내 진열비율을 60% ∼ 75% 이상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 제품의 편의점 내 진열비율을 25% ∼ 40% 이하로 제한하였다. 10 ② 피심인은 고속도로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격할인, 금품지원, 콘도 구입 등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11 ③ 피심인은 i 대형마트ㆍ대형슈퍼마켓 등 담배소매업자에게 피심인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피심인 제품만 광고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가격 할인폭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ii 편의점 등 담배소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ㆍ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갑당 250원 ∼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제공하였다. 2)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 12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06년부터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GS25, 세븐일레븐, C-Space, OK, Joy 등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진열장에 피심인의 담배진열비율을 60% ∼ 75% 이상으로 하고, 피심인의 담배진열장이 편의점 내의 경쟁사 진열장을 포함한 전체 진열장 면적의 60% ∼ 75%를 초과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이 편의점 매장내 경쟁사업자의 진열장을 포함한 모든 담배 진열장에 대하여 피심인의 진열장 면적비율과 피심인 제품 진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표 7>과 같이 일부 편의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 제품의 구체적인 진열비율 및 방법 등까지 계약내용에 포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갑 : 지에스리테일, 을 : 케이티앤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갑 : ㈜BGF리테일, 을 : 케이티엔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갑 : (주)코리아세븐, 을 : 케이티앤지 14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진열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미준수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포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갑 : 한국미니스톱(주), 을 : 케이티앤지(피심인) 15 위의 계약 등에 따라 피심인의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진열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편의점주에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였다. 16 위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심인과 편의점간의 계약서 모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PDA화면에 경쟁사별 진열칼럼 입력 및 광고비 입력항목자료(소갑 제2호증), CVS채널교육자료(소갑 제3호증),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PMK와 세븐일레븐간의 계약서 모음(소갑 제5호증), CVS채널업무안내자료(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7 피심인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경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것을 계약의 전제조건 또는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여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18 피심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서 “국산전업” 및 “독점을 보장” 등의 문구를 포함하거나, 계약서와 별도의 비공식 이면합의서<각주>8</각주>에서 “KT&G 제품만 취급하는 것을 계약의 전제조건” 또는 “본 계약은 담배상품에 한해 취급제품 및 광고는 KT&G 독점을 유지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피심인 제품의 독점 취급을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였다.<각주>9</각주>19 피심인은 피심인 제품의 독점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10>과 같이 담배대금 할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 리조트업자의 콘도 구입, 각종 물품 지원 등을 그 대가로 제공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경쟁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심인 제품의 독점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21 예를 들어 피심인은 2013. 3월 경 피심인의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려던 ㅇㅇ휴게소의 운영사업자인 (주)ㅇㅇ식품에게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 중단을 전제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ㅇㅇ식품이 이를 거부하자 피심인은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는 한 담배를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바 있다.<각주>10</각주>22 위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영업체와의 계약 모음’(소갑 제20호증),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영업실적’(소갑 제21호증 ), '대학내 구내매점 점검 관련 자료’(소갑 제22호증), '업무인계요약’(소갑 제23호증), '훼미리마트 특수입지 통합계약 검토’(소갑 제24호증), '특수입지점포 광고물 설치 계약서’(소갑 제25호증), 'ㅇㅇ휴게소 현금성 지원’(소갑 제26호증), '10월 매출에누리 수정’ (소갑 제27호증), '담배납품 공급의 건 관련 공문’(소갑 제2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피심인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자사제품 독점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는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3 피심인은 <표 11>과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 SSM(Super Super Market), 급식업체 등에 대해서 광고효과의 등급<각주>11</각주>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하여 자사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일부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나)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 감축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4 피심인은 일부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 제품의 판매 감축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25 피심인 북서울본부의 경우 아래 <표 12>와 같이 2013.3월 ∼ 4월경 지점간 회의를 통해 편의점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말보로 하이브리드, 팔리아멘트, 마일드 세븐, 메비우스, 보그의 판매를 감축하는 경우 1갑당 250원 ∼ 1000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유통차단 PG : Program”을 시행하였다. 또한 피심인의 제품인 아이스볼트, 에어로, 쿠바나 더블에 대한 매출증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기로 하면서, 경쟁사 제품 감축과 피심인 제품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6 위와 같은 피심인 북서울본부의 정책은 2013. 3월 말부터 2013. 4.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중단되기 전까지 북부지사, 성북지점, 서부지점, 고양지점 등 일부 지사를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27 또한, 피심인 남서울본부도 2013. 4월 “(경쟁사제품) 감축갑당 500원을 지급하되, 보그 및 DFC는 1000원 지급, 에어로 매출증대를 위해 기준량 대비 초과시 500원을 동시보상”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GS25ㆍCUㆍ훼미리마트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ㆍ미니스톱ㆍ조이마트 등의 편의점에 고지하여 시행하였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28 피심인의 경기본부도 아래 <표 14>와 같이 2013.4월 '4월 신제품 육성계획’에 따라 레종, 보헴, 람보르기니의 일평균 대비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 갑당 200원을, 경쟁사 제품인 VSS, DFC, 팔리아멘트, 마일드 세븐, Winston의 판매량 감축시 갑당 300원∼5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9 위와 같이 피심인이 경쟁사제품 감축조건으로 정액보상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 및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지점 및 그 대상 소매점, 프로그램 실행 기간, 보상지급금액 등은 아래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8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0 위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고효과 SAB 운영현황’(소갑 제40호증), '대형법인 유통채널 관리 매뉴얼’(소갑 제41호증), 'FW 홈플러스 계약 변경사항 안내’(소갑 제42호증), '홈플러스와의 계약서’(소갑 제43호증), '북서울본부 지점회의자료’(소갑 제45호증), '성북지점 프로그램 집행실적’(소갑 제46호증), '2Round 동기부여 프로그램 판매점별 현황’(소갑 제47호증), '2Round 동기부여 달성현황’(소갑 제48호증), '강남지사 프로그램 집행실적’(소갑 제49호증), '4월 신제품 브랜드 육성계획 현황’(소갑 제50호증), '4월 유통강화운영자료 및 프로그램 집행실적’(소갑 제51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 7. 25.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생략)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적용요건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31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2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33 대상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의 감면 등 소극적 이익제공도 포함된다.<각주>14</각주>34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5</각주>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6</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35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7</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부당한 이익)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과다한 이익)를 고려하며, ②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각주>18</각주>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요건 36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7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되며,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다. 38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각주>19</각주>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는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거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며,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각주>20</각주>3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2. 가. 2) 행위(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타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피심인 제품의 진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의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 또는 편의점주와 자유로이 담배 진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고, 해당 비율만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 41 또한 편의점 가맹본부가 국내 담배시장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의 제품을 우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우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편의점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각주>22</각주>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여부 42 피심인의 거래방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43 첫째, 피심인이 진열비율을 정한 것은 편의점가맹본부가 경쟁사업자와 자유로운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에 기인한다. 즉 피심인이 편의점 내 진열비율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2010년도 전략적 제휴 및 광고계약 결과 요약’(소갑 제11호증) 및 '전문샵 설치를 위한 가이드’(소갑 제12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쟁사의 진열광고 확대를 방어’하거나 '타 사업자의 진열장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44 둘째, 피심인의 제품진열비율 제한은, 제품의 시장점유율로 나타나는 소비자 선호 등 실제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나아가 소비자 선호 등 거래를 왜곡시키게 되는 점,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우선협상권을 갖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개시 또는 확대를 방해하게 되므로 공정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편의점 가맹본부로서는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제품들을 편의점 유통채널의 시장점유율(약 48%)에 따라 취급하고, 매장에도 그 수준에 맞게 진열하는 것이 거래의 정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피심인의 제품진열비율 제한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의 제품에 대하여 편의점 유통채널의 시장점유율(약 52%)을 상회하는 진열비율을 맞추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 및 취급규모는 축소하게 되었다. 실제로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PMK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 진열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자 편의점주마다 피심인과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하였다. 45 셋째, 피심인은 편의점 전체 매출의 약 40%에 달하는 담배제품 중 약 5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고객인 편의점 가맹본부가 경쟁사업자와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각주>23</각주>피심인의 거래방해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46 넷째, 경쟁사업자보다 높은 진열비율의 공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보다 적은 광고비<각주>24</각주>를 지급하고 있는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피심인이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여 제품을 진열하게 한다거나, 소비자 선호의 지표대로 편의점 내 시장점유율에 따라 제품진열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면 그 거래조건이 거래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피심인의 효율성<각주>25</각주>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소갑 제14호증 '2012년 전국 CVS 광고물 설치비 지급 추산자료’ 및 소갑 제15호증 '칼럼유지에 따른 대가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진열비율 또는 판매량(또는 공급량)에 대비하여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편의점 내 시장점유율에 비하여 약 10% 내지 20% 이상의 높은 진열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편의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높은 광고비를 지급받는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광고)비율을 늘리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진열비율을 정하였던 것이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7 피심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에 피심인이 지급하는 광고물 설치비가 경쟁사업자보다 적어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작으며,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담배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계약체결 여부를 피심인이 주도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49 첫째, 피심인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는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4.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피심인이 편의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광고물 설치비 등 이익의 크기 문제와는 무관하다. 50 둘째, 편의점 매출 중 담배제품의 매출비율은 40% 전후인데 이중, 피심인이 약 50%의 점유율을 갖는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세븐일레븐 점주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참조}. 라) 소결 51 따라서 피심인은 2. 가. 2)와 같이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인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피심인의 2. 가. 3). 행위(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는지 여부 52 피심인의 이익제공은 시장수요를 왜곡하고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피심인 제품만 독점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 담배소매점은 담배상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반영한 제품의 구성과 취급 규모를 결정하여 거래할 것이다. 즉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담배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이 약 40% 전후에 해당하므로 담배소매인으로서는 그 비율에 맞게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피심인 제품의 독점취급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53 또한,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담배진열장,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외한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바,<각주>26</각주>피심인이 자사제품 독점 취급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은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는지 여부 54 피심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운영업체에게 자기 제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조건으로 정액현금 지원, 콘도계좌 구입, TVㆍ물품 제공 등의 적극적 이익 제공 및 판매가의 매출에누리, 공급단가 할인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55 또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한국도로공사민원게시판, (주)코리아세븐의 외산담배취급양해공문 등에 의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이익제공에 의하여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유인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6 피심인의 이익제공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57 첫째,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경쟁사업자가 시장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피심인은 본 계약에 대한 보충확인서 형태로 매입할인, 물품지원, 거래상대방의 콘도계좌 구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바, 이는 단순히 피심인 제품의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피심인의 물품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58 둘째, 피심인의 이익제공은 시장수요를 왜곡하고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피심인 제품만 독점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 59 셋째,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담배진열장,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외한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바,<각주>27</각주>피심인이 자사제품 독점 취급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은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금품의 제공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0 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심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공된 파라솔, 티비 등 물품은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계부처의 담배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각주>28</각주>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금지되는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주관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물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한 이익은 공급단가 할인이나 매출에누리와 함께 시설물품 제공, 콘도계좌 구입, 정액현금 지원 등의 수단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피심인이 주장하는 '단순 물품제공’은 제공 이익 유형별로 보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것을 지원하는 적극적 이익제공에 해당한다. 62 또한,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물품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자신의 담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담배사업법 상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63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3).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다. 3) 피심인의 2. 가. 4). 행위(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피심인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는지 여부 64 피심인의 할인제공은 판매량에 연동하여 할인폭이 정해지는 수량할인의 성격을 넘어서 피심인의 물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취급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65 또한,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바,<각주>29</각주>피심인이 자사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을 일부 취급하지 않도록 제공한 가격할인은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 나) 자기와 거래하도록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 66 피심인의 2. 가. 4) 가)의 행위는 할인마트, 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특정제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에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7 피심인의 2. 가. 4) 나)의 행위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경우 감축하는 정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68 피심인이 2. 가. 4) 가)와 같이 피심인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행위는 피심인의 물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취급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 제품을 독점 취급하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할인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유인되거나 유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69 피심인이 2. 가. 4) 나)과 같이 담배소매판매자들이 경쟁사업자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경우 감축하는 정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피심인 제품의 매출증대보다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 감축에 목표를 두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담배소매점의 경우 실제로 다수 소매점들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0 피심인은 피심인 내부자료의 '광고효과 S, A, B’에 대해서 자기진단 평가결과를 근거로 진열상태 및 운영광고물 개수를 고려하여 영업사원이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과거 경쟁사 제품의 취급 및 진열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관계도<각주>30</각주>’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광고효과는 경쟁사 제품의 판매 또는 진열과 무관한 기준임에도 일부 지점 또는 본부의 영업사원이 종래의 관계도 S, A, B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심인 본사의 의도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71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72 우선, 2009.2.26. 피심인 본사가 직접 작성한 '광고효과 S,A,B 운영현황 파악’ 자료(소갑 제40호증)에 따르면 광고효과 S는 “경쟁사 판매여부에 X로 표기”되어 있고 광고효과 B는 “경쟁사 진열여부에 X로 표기”되어 있어 피심인의 제품 및 광고물 진열을 기준으로 광고효과를 분류하는 것이 피심인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73 또한, 피심인은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2013년 4월까지 본사, 지역본부, 지점 등 전사적으로 위 광고효과 기준을 과거의 관계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영업전략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2009년 하반기 마케팅 자원 운영계획’(소갑 제52호증), '일반현황 및 영업실적’(소갑 제21호증), '업무인계요약’(소갑 제23호증), '동계 특수수요처 CVS현황’(소갑 제31호증), '라페스타 다이아몬드 상권 피드백에 대한 조치결과’(소갑 제53호증), '강원본부 Weekly Report’(소갑 제54호증), '2013년도 95% 달성 업무보고’(소갑 제55호증), 'CVS S 제외실적’(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소결 74 피심인의 2. 가. 4).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 75 피심인이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담배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76 또한, 피심인은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편의점 가맹본부들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진열비율 제한에 관한 계약 조항을 시정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의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7 피심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78 또한, 피심인은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운영사업자들에게 <별지 2>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ㆍ대학ㆍ군부대ㆍ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운영사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피심인 제품만을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조항을 시정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단 관련 조항의 삭제의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피심인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79 피심인이 담배소매인과 거래를 하면서 피심인의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담배제품의 취급ㆍ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가격할인, 정액보상금 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심의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80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이 편의점 유통채널을 통한 담배판매를 방해하고, 신규제품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성이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4.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81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을 특정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규정한 진열비율 내에서 각 편의점주가 진열할 담배를 선택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품을 특정하기 어렵다.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중 편의점내 전체 담배매출액’으로 하는 것<각주>31</각주>을 고려할 수 있으나, ① 편의점주의 재량에 의해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이 달라지게 되는 점, ② 피심인의 행위가 경쟁사업자 제품의 판매를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고 진열비율만을 제한한 것이므로 매출액에 미친 영향이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을 피심인의 매출액 전체로 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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