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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7. 결정

(주)코벡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204 사건명 : (주)코벡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벡엔지니어링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5.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코벡엔지니어링<각주>1</각주>은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건조실 공조덕트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조실 공조덕트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과 ***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12. 31. ***에게 원형덕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4. 11. 5. ***와 건조실 공조덕트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피심인에게 2014. 11. 10. 계약의 목적물인 건조실 공조덕트를 납품하였으며, 피심인은 당해 공조덕트 납품의 검수를 완료하였다. <표 2> 건조실 공조덕트 설치계약 내역 *** 7 피심인은 2014. 11. 25. ~ 2015. 3. 12.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80%인 19,800천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4,950천 원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넘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건조실 공조덕트 제작설치공사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신고인 통장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검수보고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미발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각주>5</각주>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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