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019 사건명 : (주)크라운해태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2. 2. 2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가목의 주주현황에 특수관계인 윤??, 윤△△, 윤□□, 윤▤▤, 신ㅇㅇ, 신△△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은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주현황에 특수관계인 윤??, 윤△△, 윤□□, 윤▤▤, 신ㅇㅇ, 신△△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은 일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어있는 사업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피심인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피심인의 주주현황에서 특수관계인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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