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라씨엔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2461 사건명 : (주)태라씨엔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라씨엔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41 대표이사 박창길 심 의 일 : 2012.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운재 외 4개동 증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보성씨앤씨(이하 '보성’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보성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보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보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0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0. 8. 3.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 보성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8. 3.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0. 9. 17.부터 2011. 3. 29. 기간 중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였고,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635,844천 원 중 429,000천원을 지급하고 206,8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위 429,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아래 <표 3>과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7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06,84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429,0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은 보성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06,844,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3>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2 또한 피심인은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표 3>의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3,71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8항과 법 제25조 제1항, 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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