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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8. 결정

(주)테크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하0347 사건명 : (주)테크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크윙 화성시 동탄산단 6길 37 대표이사 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한예선 심의종결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 등 23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위탁받은 ㅇㅇㅇ 등 23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 등 23개 사업자는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ㅇㅇㅇ 등 2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ㅇㅇㅇ 등 23개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신용정보(KIS 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제조를 위탁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51,807,552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이하 '어음대체수수료’라 함) 551,31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6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5. 1. 2.에 미지급 어음대체수수료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각주>2</각주><표 3>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매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수수료<각주>4</각주>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제조를 위탁한 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4,186,13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399천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10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이전인 2015. 1. 2.에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각주>5</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위 2. 가. 2)의 관련 법 규정 참조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한 행위와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의 각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7</각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9</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1</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조정 산정기준 16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2</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3</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이 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전에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고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4</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여 146,000천 원<각주>15</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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