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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5. 결정

(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14 사건명 : (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길 38, 1층, 2층 대표이사 신○○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철 심의종결일 : 2015. 10. 30.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각주>1</각주>로서 자신의 사이버몰(wwww.ticketmonster.co.kr)을 통하여 펜션 등 숙박상품을 판매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46개의 숙박상품 중 총 1,383건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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