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팜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541 사건명 : (주)팜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팜스코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 대표이사 정○○,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서현 심의종결일 : 2020. 6.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팜스코<각주>1</각주>는 배합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은 배합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사료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7. 9. 25. 수급사업자와 TMR주문사료 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팜스코 TMF명작 생산계약(이하 '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이 제공한 생산방식 및 배합비율을 사용한 팜스코 TMF 명작 제조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수량 등을 정해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피심인에게 당일 출하물량을 FAX로 보고하면 피심인이 월말에 위탁품목, 수량 등을 승인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각주>3</각주>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매일 FAX로 송부한 공급실적과 입금한 사료대금을 비교ㆍ검토한 후, 익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7. 9. 25. 수급사업자와 검수, 대금지급 방법 등 거래의 기본사항이 담긴 공급계약 및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이 사건 서면 기재사항 및 누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축우용 사료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20. 4.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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