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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9. 결정

(주)하이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1875 사건명 : (주)하이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이마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509 대표이사 선종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가전제품 유통시장구조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1970~80년대 가전대리점과 백화점의 양강 구도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전양판점<각주>1</각주>이 가세하였고 IMF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상품을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가격ㆍ품질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전제품 유통시장의 트랜드가 형성되었다. 이후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및 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들이 등장하면서 다변화되었다.<각주>2</각주>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이른바 '전매채널’의 전속유통망인 '리빙프라자’(삼성전자 전속유통회사)와 '하이프라자’(LG전자 전속유통회사), 모든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혼매채널’인 양판점, 할인점, 백화점, 무점포업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내 가전제품 유통업과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가 없으나, GFK<각주>3</각주>의 동 시장 분석 자료(2007.상반기 작성)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업계 매출규모는 약 12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나. 경쟁현황 가전제품 유통시장에 있어 (주)하이마트, (주)전자랜드, 메이커직영점인 리빙프라자(주)와 (주)하이프라자와 같은 가전 양판점과 대형할인점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표 2> 가전양판점 + 메이커 직영점 + 할인점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단, 할인점의 가전부문 매출은 GFK 보고서('07.상반기) 참조 전자전문종합쇼핑몰인 테크노마트, 소규모 가전대리점업체와 최근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 등 무점포 영업도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표 3> 가전양판점 + 메이커 직영점 + 할인점 + 대리점 + 무점포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단, 할인점, 테크노마트, 기타는 GFK 보고서('07.상반기) 참조 다.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피심인과 같은 가전양판점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로 이루어진다.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 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2. 부당한 반품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4. 1.~12. 31. 기간동안 (주)○○○유통 등 52개 직매입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조건 등에 대해 거래기본계약 등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인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절용품 또는 신ㆍ구상품 교체를 사유로 8,174,899천원 상당액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ㆍ구상품의 교체시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직매입거래는 피심인과 같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는 거래형태이며,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미판매분에 대한 재고위험도 부담한다. 그러므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그 반품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각 호에서 인정하는 예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국내 가전양판점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다른 가전제품 유통업자 보다 거래상 지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3)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의 일부를 정당한 기한 내에 반품하는 행위 또는 신ㆍ구상품의 교체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자발적인 서면요청에 따라 반품하는 행위를 부당반품금지의 예외적인 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 계약시 미리 구체적인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문제조거래나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대규모소매업자에 이전되어 미판매분에 대한 재고위험도 대규모소매업자에 있으므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요건이 완화될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하여 반품이 구조화, 상시화되어 반품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 사건 반품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계절용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내에 반품하는 행위 또는 신ㆍ구상품 교체 등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을 요청함에 따라 반품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응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품금지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절용품 또는 신ㆍ구상품 교체 등의 반품조건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인 서면으로 약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반품하였다. 더구나 신ㆍ구상품 교체의 경우에는 당해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제출받아야 함에도 피심인은 그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심인이 계절용품 및 신ㆍ구상품 교체를 사유로 반품한 전체 업체 수 대비 서면 약정 없이 반품한 업체 비율이 98%<각주>4</각주>에 달하는 등 피심인은 계절용품 및 신ㆍ구상품 교체를 위해 구체적인 서면 약정 없이 반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사전 서면 약정없이 반품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 반품금지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요청 공문 또는 상품제안서상 반품기재 규정에 따라 반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 피심인에게 납품계약시 반품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서면 약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성립되고 계약방식도 서면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피심인이 제시한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공문이나 상품제안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납품업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에 불과하며,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양 당사자가 반품조건 등과 관련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없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반품요청 공문과 상품제안서의 경우 '단종시 반품’, '당사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단종시 반품’ 등 포괄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반품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납품업자의 요청 공문 또는 상품제안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반품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약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①거래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②사후적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계절상품 및 신상품 교체를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구체적인 서면 약정없이 반품한 비율이 98%에 달하여 이러한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4. 1.~12. 31. 기간동안 ○○○(주) 등 18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별지 2>와 같이 자기 판매업무를 위해 납품업자의 직원 436명을 258개 모든 매장에 종사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매출증대를 위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 당해 종업원 파견에 따른 납품업자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등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3. 가.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하고,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목적에 부합하고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국내 가전양판점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다른 가전제품 유통업자 보다 거래상 지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3)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서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거나 납품업자의 신상품 홍보ㆍ매출증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등의 경우로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 사건 파견사원 근무 행위를 살펴보면, 실제 납품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될 유인이 있어 일응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등의 파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규모소매업자는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심인은 납품업자로 하여금 위 3. 가. 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파견종업원을 자기 판매업무에 종사시켰다. 더구나 매출증대를 위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피심인은 그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①피심인에 의해서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납품업자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여 납품업자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사후적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1항 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결론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고, 3.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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