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22. 결정
(주)한국스테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소정0042 사건명 : (주)한국스테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 707 대표이사 최광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스테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속기기계를 제작ㆍ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 되며, 본 표시ㆍ광고시행의 주체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속기교육 교재 를 통해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ㅇ “한글을 아는 사람이 1개월 정도 학습하면 현재의 입력시간을 1/3로 단축할 수 있음”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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