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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26. 결정

(주)한영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0911 사건명 : (주)한영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영산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5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8.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영산업<각주>1</각주>은 금속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등 3개 사업자에게 금속 구조재의 제조 및 설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개 사업자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전기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금속 구조재의 제조 및 설치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나이스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3개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9. 2. 11.부터 2020. 1. 6.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총 378,192,11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2,700,200원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세부내역은 <표 3> 기재와 같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최종 거래 대체전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12,352,2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2,827,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각주>4</각주>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그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1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2019. 2. 11.부터 2020. 1. 6. 기간 동안 'SMM PORTAL 구조물 등 제작’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700,200원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2 위 2. 가. 2)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만기일로 정한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352,2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위 2. 가. 3)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827,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700,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및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만기일로 정한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352,228원,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2,827,164원을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15 또한, 위 2. 가. 1), 2) 및 3)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22. 5.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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