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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8. 결정

(주)한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2131 사건명 : (주)한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노**,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 정** 심의종결일 : 2021. 10.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각주>1</각주>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수주선업, 창고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물자 운반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화물운송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한진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물자 운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19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에게 2016년 6월 20일 이사화물 운송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이사화물 위탁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7년 9월∼10월 경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한샘 물자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에게 위탁하면서 □□□□□□□가 해당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까지 기본계약서에 누락된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등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대금 변경에 따른 변경된 하도급계약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사화물 위탁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전달메일(소갑 제7호증, 제8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생략)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한샘 물자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에 누락된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등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2018년 3월 19일 발주자인 한샘과 계약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에 대한 하도급대금 역시 변경하였음에도 □□□□□□□에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1개인 점,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행위인 점, 수급사업자의 피해와 서면 미발급행위가 밀접한 연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고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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