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성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코킹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아래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성암건설 등 8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성암건설 등 8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이 (주)성암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3>과 같이 (주)성암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양산 물금 효성아파트 신축공사중 코킹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7. 7. 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5.3.31> 1.~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의 (주)성암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입찰방식을 살펴보면 4~5개 입찰참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찰업체들에 대하여 입찰형태는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표시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는 등 현장설명을 한 후 이들로부터 견적가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찰방식은 지명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서,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 물금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코킹공사」등 8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주)성암건설 등 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수정리 등을 이유로 다시 견적서를 접수받아, 당초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지명경쟁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낙찰자가,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심인이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수정리를 이유로 백만원 단위 이상을 재협상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저가로 낙찰된 입찰금액이 실행예산 이내이므로 동 최저가 금액대로 낙찰업체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금액을 다시 재협상하여 당초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와 경쟁입찰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에서 교부한 현장설명서의 표지에 '지명경쟁입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담당 실무자가 용어를 잘 못 이해하고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단가조정 등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입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수의계약인지 지명경쟁입찰인지 구분을 못하여 용어를 잘 못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 스스로 이건 공사외에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제시된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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