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평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1759 사건명 : 중앙일보 평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은희정(중앙일보 평촌지국 대표) 안양시 관양동 1589-1 신라아파트 상가 308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안양시 부림동, 평안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234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0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10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의 가액이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6,6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경품류 및 무가지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 2008.1.1.~ 2008.6.30.기간 중 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가액 중 최저치 산출 ** 중앙일보의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는 2008.2.1. 기준으로 12,000원/월에서 15,000원/월로 인상됨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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