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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4. 결정

지하철 5, 6, 7, 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055 사건명 : 지하철 5, 6, 7, 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2.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호동) 대표이사 조○○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주현영, 최정윤 3.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3-2 롯데센터 15층 대표이사 우○○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4.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67-2 동천빌딩 3, 4층 대표이사 오○○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5. 박○○ (전 주식회사 케이티 상무대우) 6. 민○○ (전 주식회사 케이티 과장) 7. 강○○ (전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상무) 8. 송○○ (전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차장) 9. 장○○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팀장) 10. 최○○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 사내이사) 심 의 일 : 2013. 10.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각주>1</각주>, 피심인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디아이앤씨<각주>2</각주>(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위 피심인들을 '피심인 회사들’이라 지칭한다)는 각각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통신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박○○은 1986. 4. 1. 케이티에 입사하여 2007. 12. 13.부터 2009. 1. 19.까지 기업고객1본부 공공고객1담당 상무대우로 근무하다 2011. 7. 31.에 퇴직한 자이며, 피심인 민○○은 2004. 11. 1. 케이티에 입사하여 2006. 12. 6.부터 2009. 2. 1.까지 U-city 공공고객본부 공공고객2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0. 9. 15. 징계 면직된 자이다. 3 피심인 강○○은 1989. 11. 16. 포스데이타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2008. 8. 31.까지 IT서비스사업본부 영업2부장(상무급임원)으로, 2008. 9. 1.부터 2009. 3. 31.까지 IT서비스사업본부 영업1부장(상무급임원)으로 재직하다 2010. 3. 19.에 퇴직한 자이며, 피심인 송○○는 2000. 4. 1. 포스데이타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2009. 3. 31.까지 IT서비스사업본부 영업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0. 10. 11. 징계 면직된 자이다. 4 피심인 장○○는 2008. 1. 롯데정보통신에 입사하여 2008. 7.까지 롯데정보통신 솔루션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08. 8.부터 2011. 3.까지는 SI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08. 4.부터 현재까지는 SI2사업담당으로 근무 중인 자이며, 피심인 최○○는 2003. 6. 26. 엔코아를 설립하여 2011. 3. 8.까지 엔코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1. 3. 9.부터 현재까지 피앤디아이앤씨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행위사실 가. 합의의 존재 및 실행 5 케이티, 포스데이타는 주식회사 퍼프컴<각주>3</각주>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지하철 5, 6, 7, 8호선 SMRT Mall(이하 '스마트몰’이라 한다) 사업 입찰<각주>4</각주>(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스데이타가 마련한 제안 룸에서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세우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당시 논의가 오가던 위 제안룸에는 엔코아를 포함한 컨소시엄의 협력업체들도 있었다. 6 피심인 민○○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의 유찰 방지를 위하여 들러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안룸에서 있은 후, 피심인 송○○가 피심인 최○○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찾으니 소개시켜달라고 의뢰하였으며, 피심인 최○○는 직원인 유○○와 김○○을 시켜 피심인 장○○를 통하여 롯데정보통신에게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롯데정보통신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피심인 민○○은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피심인 박○○에게 보고<각주>5</각주>하였다.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엔코아의 대표이사 피심인 최○○의 지시로 2008. 9. 중순 경 엔코아의 직원인 김○○, 유○○ 등이 피심인 장○○와 허○○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들러리 참여시 당시 케이티가 진행하던 파주 U-city 사업 중 매출 **억 원, 마진율 *%를 보장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엔코아 유○○는 롯데정보통신의 가격제안서 등 사업제안서 일체를 작성하였으며, 엔코아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대납하였다. 그러나 2008. 10. 10. 롯데정보통신의 가격제안서 누락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 10. 31. 스마트몰 사업 2차 공고(3차 입찰)를 하였다. 8 이후 엔코아 유○○, 김○○이 롯데정보통신 측에 들러리 재참가를 요청하였으나 롯데정보통신 측의 거부로 피심인 송○○가 2008. 11. 4. 롯데정보통신을 직접 방문하여 3차 입찰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후 2008. 11. 6.에 피심인 송○○, 피심인 강○○이 롯데정보통신을 방문하였으며 피심인 강○○의 서명이 날인된 MOU 및 피심인 송○○의 서명이 날인된 매출확약서를 제공하였다. 피심인 송○○는 이러한 사실을 피심인 민○○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2008. 11. 11. 롯데정보통신은 엔코아로부터 사업제안서를 포함한 입찰서류 일체를 전달받아 들러리로서 이 사건 3차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9 피심인 민○○은 이상 기술된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상 상사인 권○○ 및 피심인 박○○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10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6</각주>11 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회사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엔코아<각주>7</각주>를 매개로 하여 피심인 회사들 간에 의사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심인 회사들 간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합의의 실행을 위한 일련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점<각주>8</각주>, 피심인 강○○ 또는 피심인 박○○ 등 피심인 회사들의 고위 임원의 합의 참가 또는 합의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바, 따라서 위 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담합에 해당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2 위 2. 가.에서 나타난 행위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13 또한 피심인 회사들의 임직원인 케이티 박○○ㆍ민○○, 포스데이타 강○○ㆍ송○○, 롯데정보통신 장○○, 엔코아 최○○의 경우 이들이 각 피심인 회사들에서의 직책 및 담당업무, 행위 당시 제반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입찰에 있어 직접 관련자들과 만나서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게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14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과 그 임직원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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