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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0. 11. 결정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2291 사건명 :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2. 8.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챔프스터디<각주>1</각주>는 어학, 공무원,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요 및 현황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년에 각 1번 시험을 치르게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수는 1985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265,995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자 현황 (2차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개요 및 현황 4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사보는 1년에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최근 5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자 현황(2차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학원 사업자 현황 7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외 에듀윌, 에듀스파박문각, 랜드프로, 메가랜드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0. 8월경부터 2021. 12. 15.까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를 통해 '딱 0월 00일까지만, 000만원 상당 혜택 제공’, '0월 00일까지 특별할인’, '이 모든 혜택, 00/00까지만 제공! 기간한정 최대할인’, '00/00까지! 딱 지금만 이 가격, 이 구성!’ 등과 같이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9 그러나 광고에 기재된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기재된 날짜만 변경<각주>3</각주>하여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10 피심인이 이와 같이 광고한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은 <표 5>에 기재된 41개 상품으로 확인되며, <그림 1>∼<그림 4>는 그 중 일부 상품의 광고 예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공인중개사 2022년 연간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공인중개사 평생수강 300% 환급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주택관리사 2년 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주택관리사 2022 연간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피심인은 특정 날짜까지만 가격 할인, 특별한 구성의 상품 판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적시된 마감날짜만 3∼4일 또는 일주일 후의 날짜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딱 0월 00일까지만 이 가격 이 구성’, '00/00까지만 특별 할인’, '0월 00일 마감주의’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기재된 기간까지만 그와 같은 가격ㆍ구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가격ㆍ구성으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2. 가.의 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7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구성, 할인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해당 가격 및 구성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혜택이 마감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2021. 12. 15.경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이 과거에도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에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게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 의 광고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강의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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