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ㆍ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1059, 2022전사1915 사건명 : 천안ㆍ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1. 한일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 대표이사 장ㅇㅇ 2. 주식회사 모헨즈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6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3. 주식회사 국광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575(신방동)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4. 주식회사 은성산업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249 대표이사 정ㅇㅇ 5. 유진기업 주식회사 부천시 석천로 457(삼정동) 대표이사 최ㅇㅇ 6. 주식회사 한덕산업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17 대표이사 송ㅇㅇ, 송ㅇㅇ 7. 성진산업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614-13 대표이사 양ㅇㅇ, 양ㅇㅇ 8. 고려그린믹스 주식회사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59 대표이사 이ㅇㅇ 9. 고려산업케이알 주식회사 공주시 선유동길 32-19(송선동) 대표이사 한ㅇㅇ 10.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대표이사 정ㅇㅇ 11. 배방레미콘 주식회사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365번길 13 대표이사 이ㅇㅇ 12. 삼성레미콘 주식회사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72 대표이사 김ㅇㅇ, 유ㅇㅇ 13. 주식회사 신일씨엠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32(장지동) 대표이사 서ㅇㅇ 14.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05(성정동) 대표이사 박ㅇㅇ, 박ㅇㅇ 15. 아세아레미콘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233 대표이사 김ㅇㅇ 16.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수송동) 대표이사 배ㅇㅇ, 이ㅇㅇ 17. 한라엔컴 주식회사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1170-5 대표이사 박ㅇㅇ 18. 주식회사 한솔산업 아산시 신창면 학성로 89 대표이사 박ㅇㅇ 19.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9번길 16 금호빌딩 502호 협의회장 조ㅇㅇ 위 모든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석근배, 이예지, 이태헌, 박건신 심의종결일 : 2024.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18개 사업자 1 피심인 한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헨즈, 주식회사 국광, 주식회사 은성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덕산업, 성진산업 주식회사, 고려그린믹스 주식회사, 고려산업케이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동양, 배방레미콘 주식회사, 삼성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아세아레미콘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 한라엔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산업은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각주>3</각주>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18개 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18개 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KISLINE)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3 피심인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이하'천안아산협의회’라 한다)는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천안아산협의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천안아산협의회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단위: 명)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산업 개요 5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6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문에 따라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7 또한,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이다. 2) 레미콘의 규격표시 및 용도 8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각주>5</각주>(㎜), 압축강도(Mpa)<각주>6</각주>, 슬럼프(㎝)<각주>7</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규격[예: 25(자갈의 최대치수)-18(압축강도)-12(슬럼프)]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레미콘 규격 제품의 용도별 사용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레미콘 용도별 사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축사협회 3) 레미콘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 구분 9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고, 한시성ㆍ비저장성 등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레미콘 조합과 조달청이 협의하여 획정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10 한편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11 관수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각주>8</각주>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9</각주>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되었다.나) 시장규모 12 2021년도 전국의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표 4>와 같이 145,913천㎥이다. 이 중 민수는 115,688천㎥이며 관수는 30,226천㎥으로, 민수시장이 전체의 약 79.3%, 관수시장이 약 2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시장별 규모 (2021. 12. 31. 기준, 단위: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1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2) 13 2021년도 기준 전국 레미콘 업체 수 및 공장 수는 954개 사(社), 1,085개이며,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으로 계산한 연평균 가동률은 약 23.1%이다. <표 5>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1 레미콘 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2022) 다) 천안ㆍ아산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14 2022. 9. 현재 이 사건 피심인 18개 사는 천안ㆍ아산지역에서 18개 사(社), 19개 공장을 운영<각주>10</각주>하고 있다. 이들의 민수거래 연간 출하량 합계는 총 3,126천m3로서 당해 시장에서 100%를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 18개 사가 천안ㆍ아산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의 생산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 생산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8개 사 제출자료 라) 가격 결정 체계 15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6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레미콘의 주원료인 골재 등의 조달 가격이 다르고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 간의 거리 차이에 따른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ㆍ철근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목별 단일기준가격이 없는 대신 지역별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건설사와 합의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17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 또한 고정된 '기준가격’에 거래마다 달라지는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 천안ㆍ아산지역 레미콘 단가표 18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1위부터 300위)<각주>11</각주>건설업체를 '1군’ 거래처로, 그 외의 중소규모 건설업체<각주>12</각주>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고객<각주>13</각주>을 '개인단종’ 거래처로 분류한다. 19 수도권 지역의 경우, 레미콘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모임인 '영우회’와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업체들의 자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가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레미콘 규격 중 생산량 및 수요량이 가장 많은 25mm(자갈의 최대 치수) 규격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단가표 형태로 작성하는바<각주>14</각주>, 이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20 수도권 지역은 1군 거래처와 개인단종 거래처에 대해 별도의 단가표를 작성하는데, 1군 기준가격은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이는 1군 업체들의 규모가 개인단종에 비해 크고 레미콘 수요량도 많아 협상력이 큰 것에서 기인하며 시멘트ㆍ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변경된다. 21 한편 천안ㆍ아산지역의 경우, 2013년 이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가표를 참고하여 동일한 규격의 단가표를 사용하였으며, 전술한 사유들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단가표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왔다. 천안ㆍ아산지역 레미콘 단가표 역시 수도권 단가표와 마찬가지로 천안ㆍ아산 지역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2) 판매가격 : 기준가격 × 할인율 22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주문이 들어오면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납품가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25-21-120 규격 레미콘 제품의 단가표상 가격인 78,060원에 할인율 85%를 적용하면 78,060 × 0.85 = 66,351원이 된다.<각주>15</각주>적용할 할인율은 주문량, 건설 현장까지의 운송거리,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 지불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바, 거래 시마다 달라진다. <표 7> 수도권 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단가표(2013. 4.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23 2020년 하반기 이후 시멘트를 비롯한 원ㆍ부자재 단가 상승 등 각종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자 천안ㆍ아산지역에 소재한 이 사건 피심인 18개 사는 이로 인한 경영 상황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한 일정 수준의 판매물량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4 이에 피심인 18개 사는 천안ㆍ아산 지역 내 레미콘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있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천안지역 5개 사 및 아산지역 13개 사의 대표자(공장장)들이 모인 천안아산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25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 9. 28. 기간 동안 천안아산협의회 사무실에서 각 사 공장장급 임원이 참석하는 '공장장 모임’ 및 영업 업무 담당 임원이 참석하는'영업팀장 모임’(이하 두 모임을 통칭하여 '대면모임’이라 한다)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천안ㆍ아산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피심인 간 판매물량 배정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2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대면모임을 2020년 12월경부터 시작하여 2021. 9. 28. 공정위 현장조사 시까지 지속하였고, 이 모임의 참석자 명단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들 대면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18개 사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가) 가격 결정ㆍ유지 합의 (1) 합의 내용 27 피심인 18개사는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협의회 사무실에서 천안ㆍ아산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기 합의 내용은 2021. 9. 28.까지 지속되었다. 28 이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20년 12월경부터 레미콘 기준가격에 적용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차례 대면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을 합의한 사실은 아래 <표 9>의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의 진술 및 <표 10>의 피심인 18개 사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9>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18개 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29 피심인들은 사전에 배정받은 업체가 상호간 합의한 가격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3개의 조를 구성<각주>16</각주>하여 수요처에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각주>17</각주>을 사용하였다. 30 천안ㆍ아산 지역 내 신규 건설 현장이 발생하면 개인단종 건설업체가 피심인 18개 사 중 건설현장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 견적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들의 영업팀장들은 현장에서 각 사 공장까지의 거리, 각 사가 현재 보유한 물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받을 업체를 정하고 대면모임 혹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하였다. 31 이와 같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업체는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표 11>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표 12>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또한, 이 사건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업체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견적 제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각주>19</각주>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피심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33 한편, 은성산업, 고려그린믹스, 성진산업, 아산레미콘 등 일부 피심인들은 2021년 1월 26일 및 2021년 9월 기간동안 아래 <표 14> 및 <표 15>와 같이 개인단종 거래처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88%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표 14> 고려그린믹스가 개인단종 거래처에 송부한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성진산업이 개인단종 거래처에 송부한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물량배정 합의 (1) 합의 내용 34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협의회 사무실에서 천안ㆍ아산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량에 대한 배정을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에게 일임함으로써 각 피심인이 일정 물량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기 합의 내용은 2021. 9. 28.까지 지속되었다. 35 이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20년 12월경부터 레미콘 판매물량을 피심인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 수준을 합의한 사실은 아래 <표 16>의 천안아산협의회 대표자 의결사항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6> 천안아산협의회 대표자 의결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의결사항 문서의 각 사별 물량 배정안 및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피심인 18개 사가 합의한 물량 배정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이 사건 관련 피심인 18개 사 물량 배정(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37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 9. 28. 기간동안 사전에 레미콘 수요처를 배정받은 피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은 그보다 높은 할인율을 견적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물량 배정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38 한편, 피심인 18개 사는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에게 신규 공사 현장이 발생할 시 이 사실을 알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 물량 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과 같이 성진산업 양ㅇㅇ 영업팀장이 조ㅇㅇ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성진산업 양ㅇㅇ가 조ㅇㅇ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39 이러한 사실은 천안아산협의회 대표자 의결사항(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4. 1. 26.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⑥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다. 18개 사업자의 2. 가. 행위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2</각주>4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3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3</각주>44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24</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4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6 이 사건 피심인 18개 사는 천안ㆍ아산지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일정 비율에 따라 상호간 배분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18개 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4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4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5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합의의 존재 여부 51 피심인 18개 사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1. 9. 28.까지 기간동안 천안아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천안ㆍ아산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물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는 사항에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 18개 사의 각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5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천안ㆍ아산 지역의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물량배정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지침<각주>28</각주>에 따르면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할 뿐,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4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래상대방 제한을 통해 상호간 경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급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여 레미콘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55 셋째,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천안ㆍ아산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 18개 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에 달하여 이들의 가격결정ㆍ유지 행위 및 물량배정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5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으로 천안ㆍ아산지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 없이 일정 납품물량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피심인 18개 사의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58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18개 사가 공급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을 대상으로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었으며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이 없다. 59 법 위반기간 동안 합의의 내용이나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큰 변동 없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천안아산협의회 사무실에서 합의사항 유지를 위해 대면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합의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 60 피심인 18개 사업자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천안아산협의회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6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6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9</각주>63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하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행위의 전ㆍ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각주>30</각주>64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나) 구성사업자 행위에의 영향 65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장의 행위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3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66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천안아산협의회는 레미콘 가격 결정ㆍ유지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회장인 조ㅇㅇ를 앞세워 구성사업자인 피심인 18개 사에 유선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논의를 위한 대면모임을 수차례 소집하였으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공동행위의 실행을 지시하고 감독하였다. 또한, 공동행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의 감시 수단과 제재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67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천안아산협의회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피심인 18개 사에게 전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8 구성사업자인 피심인 18개 사는 시장상황 및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은 천안아산협의회장 조ㅇㅇ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피심인 18개 사는 이 합의에 따라 판매가격과 판매물량을 결정하였다. 69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천안아산협의회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판매가격ㆍ판매물량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7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천안아산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인 피심인 18개 사와 함께 사전에 판매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각사별 판매물량을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천안ㆍ아산지역의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71 천안아산협의회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2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 제21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여 법 제22조,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2</각주>Ⅲ. 1. 가. 및 나.,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