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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2. 결정

청주권레미콘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전사2388 사건명 : 청주권레미콘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청주권레미콘협의회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19 대표자 협의회장 박종빈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청주ㆍ청원권 레미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레미콘의 주된 재료인 시멘트가격이 2007. 3. 1.부터 톤당 45,000원에서 54,000원으로 인상되자, 2007. 4. 7. 구성사업자인 6개 지역레미콘업체의 대표가 모두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2007. 5. 1.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1군 건설업체는 판매단가표의 75%, 기타 건설업체 및 개인은 80%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건설업체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2007. 5월 중순경 대표자회의에서 2007. 5월말까지 건설업체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6개 지역레미콘업체들은 2007. 6. 1.부터 6. 4.까지 조업중단과 함께 4개 다권역 레미콘업체의 레미콘 출하를 저지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받을 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청주ㆍ청원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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