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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7. 결정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0542 사건명 :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츄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를 사용하여 빙수,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4. 8. 26. 가맹희망자 ???로부터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한 후 2014. 9. 5. '호미빙 온양온천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최초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3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소갑 제2호증), 온양온천점 입금내역(소갑 제5호증), 호미빙내역서 및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14. 8. 26. 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가맹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소갑 제2호증), △△△점 입금내역(소갑 제5호증), 호미빙내역서 및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각주>4</각주>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점<각주>5</각주>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위반행위는 행위가 실행되는 즉시 종료됨에 따라 위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4 위 2. 가. 1)과 2)의 위반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① 당해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② 가맹희망자의 피해정도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맹점 현황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각각 부과기준금액의 범위(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1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8</각주>3)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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