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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30. 결정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감2140 사건명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성남시 판교역로 152, 13층 대표이사 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 백○○, 정○○ 심의종결일 : 2024. 9.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카카오모빌리티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업, 대리 기사 호출 중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일반 중형택시 앱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이라 한다)를 제공하면서, 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이하 '경쟁 가맹본부’라 한다)가 소속기사의 카카오T앱 일반호출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소속기사 운행정보 등 경쟁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경쟁 가맹본부 소속 기사(이하 '타 가맹기사’라 한다)로 하여금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경쟁 가맹본부에게 피심인과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경쟁 가맹본부가 제휴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가맹본부 소속기사에 대한 일반호출을 차단하였다. 1) 반반 및 마카롱과 제휴계약 체결 추진 3 피심인은 2021. 2. 24. 경쟁 가맹본부에 피심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호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코나투스(이하 '반반’이라 한다) 및 케이에스티모빌리티(이하 '마카롱’이라 한다)는 피심인에게 2021. 3월경 제휴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심인과 위 2개 가맹본부는 제휴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반반은 2021. 5. 12., 마카롱은 2021. 6. 30. MOU를 체결하였다. 4 피심인은 제휴계약 협의 과정에서 2021. 4월경 구두로 2개 경쟁 가맹본부에게 2가지 제휴계약 방안(이용료 지급방안 혹은 시스템 연동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경쟁 가맹본부들은 모두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 호출에 대해서만 가맹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반반 및 마카롱 가맹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여 운행하더라도 그들이 얻는 수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은 선택하기 곤란하였다. 5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제공 방안 또한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경쟁 가맹본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임은 마찬가지였지만, 이용료 지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사업영위에 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으므로 반반 및 마카롱은 시스템 연동방안을 선택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21. 12월 초 2개 가맹본부에게 시스템 연동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휴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여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반반과 달리 마카롱은 2023. 2월경 택시가맹 서비스 제공 사업을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제휴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의는 중단되었다. 7 한편 피심인은 콜 몰아주기 건<각주>3</각주>에 대한 심의 이후 2023. 4월 초 반반과 제휴계약 협상을 재개하였고, 반반 가맹기사의 차량번호를 제공하고 카카오T 앱호출에서 배차를 받은 경우 반반 가맹기사 앱에서 자동으로 콜 멈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된 업무제휴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피심인이 송부한 계약서 초안은 반반이 수집하는 반반 가맹기사의 운행데이터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8 피심인과 반반은 약 한 달간 업무제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후 2023. 3. 31. 최종적으로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심인이 반반 가맹기사에게 카카오T 앱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반반은 동의받은 소속 가맹기사에 한하여 가맹기사의 차량번호를 피심인에게 제공하고, 카카오T 호출을 받은 경우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의 호출앱 사용을 권유하지 않도록 교육ㆍ관리하며, 한 앱에서의 호출을 받는 경우 다른 앱에서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기능을 피심인과 함께 개발ㆍ운영한다는 것이다. 2) 타다 가맹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및 타다와 제휴계약 체결 9 브이씨엔씨(이하 '타다’라 한다)는 정책상 자사 가맹택시가 다른 앱 호출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각주>4</각주>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1. 2. 24. 피심인이 발송한 제휴계약 체결 요구 공문에 대하여 제휴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2021. 3. 12.경 피심인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10 이에 피심인은 2021. 5월말부터 타다 가맹기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변경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카카오T앱 이용자격이 상실됨을 고지하고, 2021. 7. 13.부터 2021. 11. 10.까지 타다 가맹기사 아이디 ***개에 대한 카카오T앱 이용을 차단하였다.<각주>5</각주>11 이후 타다는 피심인의 타다 가맹기사의 카카오T앱 이용차단으로 수익감소를 우려한 기사들의 타다 가맹해지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2021. 7월 중순경 피심인에게 제휴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12 이를 계기로 피심인과 타다는 2021. 7월 중순경부터 제휴계약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심인은 타다에게 2가지 제휴계약 방안(이용료 지급방안, 시스템 연동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타다는 시스템 연동방안을 선택하였다. 13 피심인은 2021. 10. 6. 이메일을 통해 2022. 6월 SDK<각주>6</각주>설치 및 연동작업을 개시하여, 2022. 9월 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타다에게 요구하였고, 타다는 2021. 10. 7.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였다. 14 이후 양사는 2021. 10. 31. 제휴계약을 2개월 내에 체결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고, 피심인은 MOU 체결을 계기로 2021. 11. 11.부터 타다 가맹기사에 대한 카카오T앱 일반호출 차단을 해제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2021. 12월 초 타다에게 시스템 연동방안을 내용으로 한 제휴계약서 초안을 송부하고 가맹본부와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2022. 6. 1. 최종적으로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16 피심인과 타다 간 제휴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심인이 타다 가맹기사에게 카카오T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대신 타다는 자신의 타다 가맹택시 호출앱인 '타다앱’에 '카카오 내비게이션’ SDK를 탑재하여 가맹기사의 운행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가맹기사의 차량번호, 가맹 가입 및 탈퇴 내역에 관한 정보도 피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운행정보란, 시스템에서 등록기사 및 가맹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길안내 요청 목적이 픽업인지 단순 주행인지 여부, 픽업ㆍ주행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출발ㆍ도착 좌표 정보, 픽업ㆍ주행 간 경로 정보(이탈, 재탐색 후 받는 모든 경로 포함), 실시간 GPS 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규정에 의해 제한받는 바 없이 매우 광범위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17 피심인과 타다는 2022. 6월 체결한 위 제휴계약에 따라 SDK 설치 및 연동 작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타다는 피심인에게 2022. 8월부터 현재까지 타다 기사용 앱에 설치된 SDK를 통해 데이터협의서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3) 우티 가맹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및 우티와 제휴계약 협상 18 우티 가맹본부(이하 '우티’라 한다)는 2021. 2. 24. 피심인이 발송한 제휴계약 체결 요구 공문에 대하여 2021. 3월경 피심인에게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회신하였을 뿐, 2021. 11월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심인은 2021. 5월말부터 우티 가맹기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변경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카카오T앱 이용자격이 상실됨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1. 7. 13.부터 총 ***개의 우티 가맹 차량번호와 ***개의 우티 가맹기사 아이디<각주>7</각주>에 대한 카카오T앱 이용을 차단하였으며, 2023. 11. 28. 일반호출 차단을 해제하였다. 19 2022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차단한 ***개의 기사 아이디 중 ***개에 대해서는 우티 가맹을 탈퇴했다는 등의 사유가 소명되어 차단을 해제하였고. 이는 우티 가맹기사의 수가 2022. 12월 말 운행기사 수 기준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티 가맹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포기해 우티가 잠재적으로 놓치게 된 가맹기사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더라도 27.4%<각주>8</각주>에 이르는 우티 가맹기사 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피심인은 2021. 5월 ~ 2022. 12월 기간 매월 평균 ***개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특히,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인 우티 가맹본부가 통합 UT앱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2021. 11월부터 신규 차단 건수가 급증하였다. 21 실제로도 우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다수의 법인 및 개인 택시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카카오T 앱호출 서비스로부터 차단되어 수입 감소 및 법인 기사들의 퇴사를 이유로 우티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22 아울러, 우티의 택시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심인이 제공하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택시기사들과 법인택시회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자, 우티는 피심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맹수수료와 높은 프로모션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사업을 확장ㆍ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3 우티는 일반호출 차단으로 수익감소를 우려한 우티 가맹기사들의 해지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 11. 29. 피심인에게 공문을 통해 우티 가맹기사에 대한 카카오T앱 일반호출 차단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4 우티가 피심인의 제휴계약 체결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피심인의 시스템 연동방안과 데이터 제공방안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티 가맹본부는 우티의 2대 주주(지분 **% 보유)인 티맵모빌리티의 T맵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야 하고, 앱호출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티는 우티 가맹기사의 차량번호 및 가맹 가입 등에 대한 정보와 가맹기사의 픽업ㆍ주행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출발ㆍ도착 좌표 정보, 픽업ㆍ주행 간 경로 정보, 실시간 GPS 정보 등 각종 운행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티 가맹기사 정보를 피심인이 온전히 취득할 경우 피심인이 이를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이나 우티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25 이에 피심인은 2022. 1월 초 우티에게 시스템 연동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역으로 요구하였고, 우티는 2022. 1. 25. 양사가 각자 가맹기사에 대하여 이중 콜 수락이나 타 브랜드 비난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MOU 체결을 피심인에게 제안하였다. 26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2022년 6월경까지도 우티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우티의 제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27 이후 피심인과 우티 간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22. 10. 27. 대면하여 협의를 재개하였다. 이때 피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우티 가맹기사의 차량정보 제공, 운행 정보 연동을 통한 상대방 호출에 따른 운행 중 콜 멈춤을 아이디어로서 제시하였다. 28 그러나 우티는 자사 가맹기사의 차량정보 및 운행 정보가 피심인에게 제공될 경우 우티의 차별화된 영업전략이 노출되거나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워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9 피심인은 2023. 3. 31. 우티에게 제휴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도 동의한 기사에 한정해 우티 가맹기사의 차량번호를 피심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우티 가맹기사가 도착한다는 것을 승객에게 통지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각주>9</각주>, 카카오T앱에서 우티 가맹기사의 운행 여부에 관한 API<각주>10</각주>를 우티에 제공하면 우티 가맹기사용 앱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멈추도록 하고,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 카카오T 호출을 다시 제공한다는 것이다. 30 아울러 이러한 제휴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심인은 우티 가맹기사의 차량번호 제공 동의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거나 우티의 콜 자동멈춤 조치가 일정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호출을 차단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각주>11</각주>이러한 피심인의 제휴계약 조건 변경은 경쟁 가맹본부 기사용 앱에서의 운행 정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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