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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749 사건명 :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12 5층 대표이사 강○○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카메라를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소형 전자제품 업종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소형 전자제품업종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네비게이션, 노트북/태블릿PC, 카메라,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이며, 각 품목별 주요 제조ㆍ판매사 및 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소형 전자제품 업종 주요 제조ㆍ판매사 및 점유율(2012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등 ** 노트북/태블릿PC의 경우 세부 점유율을 확인되지 않으나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휴렛팩커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0%이상, 삼보컴퓨터 등을 포함한 7개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90%이상으로 추정 ***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의 경우 현 시점의 시장 점유율이 확인되지 않아 ’1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합계 90% 이상이 되는 상위 사업자 5개를 표시 라. 소형 전자제품과 관련한 중요정보고시 규정 도입 내용 및 취지 4 최근 스마트폰 등 다기능 소형화된 고가의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품질보증기준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품질보증기준으로 채택ㆍ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서는 구매선택을 하기 전에 각 제품별로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을 별도로 파악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7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빈발하는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네비게이션 등 고가의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에 앞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중요정보고시를 개정ㆍ시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2. 4. 1. 부터 현재까지(2013. 10. 21.기준) IXUS 125 HS(BKKH) 등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배터리의 품질보증기준(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 보증)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이 판매한 카메라의 품질보증서(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이 2012. 4. 1. 이후 판매한 대표적인 카메라 모델명 및 판매기간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0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카메라 판매 내역(일부 발췌)<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 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중략)...처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 마. (생략)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2.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중요정보고시 Ⅴ.1.바.의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각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였는지 여부 11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카메라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12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의 법적 의미는 해당 규정의 내용, 통상적인 거래관행,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는 배터리를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이를 기초로 규정한 중요정보고시상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배터리를 제외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Ⅲ]을 보더라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정하면서 이 건 관련 카메라가 포함된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의 경우 “완제품”과 “핵심부품”으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핵심부품”에 별도로 규정한 부품이 아니면 여타 부품의 경우 “완제품”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둘째,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의 배터리는 여타 핵심 부품처럼 제품 내부에 장착되도록 제조되고 있으며, 피심인과는 달리 일부 업체<각주>2</각주>의 경우에는 배터리 일체형 제품도 제조ㆍ판매하면서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제품의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관련 카메라를 판매할 때 배터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제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스펙을 소개할 때에도 배터리 사양을 주요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 배터리가 제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배터리를 포함한 완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셋째, 본 건 관련 카메라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배터리 없이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모든 경우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경우 특정 모델에 특정 배터리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배터리를 소형 전자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6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각주>3</각주>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의 배터리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등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정사례에서 배터리가 급방전되는 등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형 전자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ㆍ환불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휴대폰(스마트폰 포함)등 소형 전자제품의 배터리도 여타 일반 부품처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위 Ⅱ. 1.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각 품목의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배터리에 대하여는 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배터리의 경우 충전ㆍ방전을 반복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소모품이므로 배터리에 대하여 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신은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포장 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그러나 중요정보고시의 취지는 배터리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보증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배터리가 소모품이어서 품질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이 건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심인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카메라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22 피심인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카메라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3. 11.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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