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0934 사건명 : 케이디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광명시 오리로 378, 5층 503호(소하동, 인덕빌딩) 대표이사 김○○ 2. 김○○(660322-1******,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왕시 내손중앙로 ○○ 심의종결일 : 2016. 4. 8.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케이디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에게 '금남면 도남리 95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및 '같은 면 같은 리 97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2건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심인 케이디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5. 9. 2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8,086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15.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 케이디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 케이디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12. 2. 및 20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2항 3. 고발 5 피심인 케이디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6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4. 결론 7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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