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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1. 결정

케이유엠(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987 사건명 : 케이유엠(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유엠 유한회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농공길 17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7. 16.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유엠 유한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2 피심인은 2009. 10. 13. 진성이엔지와 거래기본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한 후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각주>4</각주>다음 <표 2>와 같이 ●●●●●에게 밴드케이블(Band Cable) 및 커버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 개,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그림 1> 과 같은 자동차용 부품인 밴드케이블(Band Cable) 및 커버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제조위탁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1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러한 사실은 '거래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발주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②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된 기본계약서와 납품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지만,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 피심인이 2020. 6.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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