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대리1419 사건명 : 케이투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4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21.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신발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한 상품인 의류 등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급업자에 해당되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대리점 적격성: 중간관리자<각주>2</각주><각주>3</각주>3 피심인이 상품의 판매를 위탁할 목적으로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각주>4</각주>’에 따른 거래관계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중간관리자’라 한다)도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4 첫째, 중간관리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상ㆍ하한 없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중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제외한 대리점’(이하 '일반대리점’이라 한다)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둘째, 중간관리자는 일반대리점과 달리 점포개설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있으나 ① 피심인에게 계약과 관련한 채무ㆍ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현금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② 판촉물 일반경비, 의류수선비, 소모품 비용, 기타 영업경비,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위탁판매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6 셋째, 중간관리자는 ① 피심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직접 고용하고(급여 및 4대 보험료 부담), ② 판매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③ 단독으로 판매사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피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7 넷째, 피심인은 일반대리점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식의 매장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전국 대리점 매장별 현황’에도 중간관리자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심인은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일반대리점과 유사한 판매정책, 재고관리, 매장평가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식에 있어 일반대리점과 중간관리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8 다섯째, 중간관리자는 ①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② 이들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③ 피심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피심인에 의해 근무시간 등이 직접 통제되는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심인 대리점 현황 9 피심인의 대리점<각주>5</각주>은 취급하는 의류의 생산 연도나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 일반점, 복합점, 상설점, 몰타입(Mall type)점, 중간관리자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점은 주로 신제품을 판매하고, 복합점은 신제품과 이월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며, 상설점은 주로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몰타입점은 아울렛 등의 쇼핑몰에 입점한 대리점으로서 일반 몰타입과 상설 몰타입으로 구분되고, 중간관리자는 백화점에 입점하여 주로 신제품을 판매한다. <표 2> 피심인 대리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모든 대리점의 판매형태는 위탁판매이며, 각 대리점의 기본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고, 해당 대리점 유형에 따라 최소 매장면적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11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위탁판매하고 이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점ㆍ복합점ㆍ상설점ㆍ몰타입점의 경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격을 피심인에게 입금하며, 중간관리자의 경우 우선 백화점이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포츠웨어 산업의 정의 및 특성 12 스포츠웨어(Sports wear)란 일반적으로 레저 및 취미 생활을 포함한 모든 운동경기에 착용하는 피복류를 총칭하며, 운동복 이외에 건강과 레저 용도의 의복과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상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스포츠웨어에는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조깅복부터 스키 및 스노보드용 의류, 땀복, 아웃도어 의류(등산복 포함), 점퍼류, 패딩 등 수많은 아이템이 있다. 13 일반적으로 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고, 경기 변동과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각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반면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주로 생산ㆍ판매하는 아웃도어 상품이 포함된 스포츠웨어 산업은 일반적인 의류산업과 달리 스포츠용품 위주로 생산되어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수입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서도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 국내에서 스포츠웨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기획ㆍ디자인 영역에만 주력하고, 국내외 협력업체를 통해 상품을 완전 사입<각주>6</각주>및 외주임가공<각주>7</각주>등의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 산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실질 소득수준 및 의류 소비심리ㆍ패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 국내 경쟁현황 및 시장점유율 15 2019년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은 디스커버리, MLB 등의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F&F가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영원아웃도어가 시장 내 2위를 점유하고 있다. 2020. 2월 아웃도어 브랜드인 '아이더’의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각주>8</각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피심인의 경우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휠라홀딩스에 이어 4위를 점유하고 있다. <표 3> 매출액 기준 스포츠웨어 시장점유율<각주>9</각주>(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스포츠웨어 산업 분석 보고서」, 2020. 6. 30., NICE평가정보(주) 마. 피심인의 상품 운용체계 개요 1) 신상품 출시 및 상품 배정 16 피심인은 신상품을 시즌별로 출시하면서 대리점의 전년 판매실적(매출액 기준), 당해 연도 시즌별 목표, 소진율<각주>10</각주>, 대리점별 매장등급(4등급)에 따라 산출한 초도물량으로 총 생산물량의 30%를 대리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70%의 생산물량은 판매를 개시한 이후 대리점에서 판매한 수량만큼을 일정한 기준<각주>11</각주>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게 자동적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7 신상품의 초도물량 또는 판매분 배정물량을 대리점에게 운송하기 위해 피심인과 ○○○○○○(주)<각주>12</각주>간 운송용역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초 물량배정을 위한 운송비용은 피심인이 전부 부담한다. 2) 상품이동 유형 18 피심인은 ① 이동지시, ② 단체건 지시, ③자동R/T<각주>13</각주>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리점에서 보유 중인 자신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고 있다. 가) 이동지시 19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상품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대리점에 상품이동을 지시하는 경우로서 크게 ① 유통채널 변경을 위한 이동지시, ② 대리점 간 상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동지시, ③ 인기상품의 과다재고 보유를 시정하기 위한 이동지시로 구분된다. 20 ① '유통채널 변경을 위한 이동지시’는 시즌 상품의 판매 시즌이 종료되거나 연간 판매상품의 정상 판매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상품이 이월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1 즉, 시즌이 종료된 상품은 일반점 또는 복합점에서 상설점 등으로 유통채널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대리점이 피심인의 물류센터로 상품을 반품하여 이월상품으로 재출고하는 경우 불필요한 운송과정이 추가되거나 반품으로 인한 판매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 22 ② '대리점 간 상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이동지시’는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기상품임에도 특정 대리점에서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 이를 판매가 부진한 대리점에서 판매가 활발한 대리점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이동지시이다. 23 이는 의류상품에 한해 주로 상품이 출고된 시점에서부터 약 2 ∼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 주당 1회 정도이므로 전체 이동지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4</각주>. 24 ③ '인기상품의 과다재고 보유를 시정하기 위한 이동지시’는 대리점이 인기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 판매된 것처럼 전산을 허위 입력함으로써 인기상품을 과다 보유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5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인기상품의 재고를 과다 보유하는 것은 일부의 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이 이동지시를 하는 경우도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나) 단체건 지시 26 특정 대리점에 단체주문 건이 접수되었으나 주문수량이 해당 대리점의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피심인이 이와 같은 상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고를 보유 중인 대리점들로부터 단체주문이 접수된 대리점으로 상품을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7 피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리점에서는 소량의 상품을 발송하게 되나, 단체주문 건이 접수된 대리점 측에서는 상당한 수량의 상품을 운송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 자동R/T 28 자동R/T는 특정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해당 매장이나 피심인 창고에 재고가 없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품이동 유형으로, 해당 매장에서 고객이 결제를 완료함과 동시에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 자동R/T를 요청<각주>15</각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9 자동R/T는 피심인의 승인 또는 확인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상품이 이동된다는 점에서 이동지시와 차이가 있고, 단체건 지시와 달리 이동수량이 소량인 특징이 있다. <표 4> 이동지시와 자동R/T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3) 이동지시의 성격 30 이동지시 유형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채널 변경을 위한 이동지시’의 경우 외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성격에서 반품과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31 원칙적으로 시즌종료 등으로 인하여 일반점 또는 복합점에서 상설점으로 상품들을 이동시킬 경우 아래 <그림 1>의 좌측 그림과 같이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상품을 반품하고, 피심인이 다른 대리점에 상품을 재출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2 그러나 피심인이 상품 이동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림 1>의 우측 그림처럼 재출고 과정을 생략하고 대리점끼리 상품을 주고받도록 한 것이 이동지시이며, 반품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실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동지시는 반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시즌 종료 상품의 반품처리와 이동지시 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이동지시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 부과 33 피심인은 매주 2개 품목군(의류/용품ㆍ신발)으로 나누어 이동지시 이행률<각주>17</각주>을 점검하고, 그 이행률이 90% 미만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페널티를 부과한다.<표 5> 이동지시 미이행 페널티 부과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8</각주>) 5) 운송형태별 비용부담 가) ○○○○○○(주)를 통한 운송 34 해당 서비스는 피심인이 지정한 장소 간의 행낭(Pouch) 및 소화물 수발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주)가 제공하는 기업택배 서비스로서, ○○○○○○(주)는 피심인 또는 대리점이 발송하는 행낭, 소화물 등을 수거하여 수령처 별로 재분류<각주>19</각주>한 후 다른 대리점으로 운송한다. 35 ① '행낭 운송서비스’는 일정한 크기의 '행낭가방’에 각 장소로 운송할 물건을 모두 담아 일괄로 발송하는 운송형태로, 피심인과 각 대리점이 이동횟수, 이동물량 등에 관계없이 월정액 운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용한다<각주>20</각주>. 만일, 발송 대리점 입장에서 보낼 상품이 많지 아니하여 행낭가방으로 발송하였으나, 행낭센터에서 분류한 결과 특정 대리점이 수령할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수령 대리점에서 행낭이 아닌 소화물로 제공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각주>21</각주>.36 ② '소화물 운송서비스<각주>22</각주>’는 일반택배와 유사한 운송서비스로서 박스당 20kg 기준으로 운송비가 책정되는데, 보내는 매장에서 행낭센터까지의 운송비용은 피심인이, 행낭센터에서 받는 매장까지의 운송비용은 대리점이 각각 부담한다. 나) 일반택배 회사를 통한 운송 37 이동지시 대상 상품 중 수량이 많은 경우로서, ○○○○○○(주)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발송 대리점이 선불로 택배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정된 유형인 경우에는 주로 일반택배 회사<각주>23</각주>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한다. 이는 택배사가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이 별도로 비용을 분담하지는 않으며, 상품을 발송하는 대리점이 택배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 운송형태별 비용부담 현황 38 피심인과 대리점의 운송형태별 운송비용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운송형태별 운송비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2018. 12월말 기준, 단위: 원, 부가세 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9 위와 같이, 대리점들이 행낭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발생하였는바, 각 운송형태별 운송비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0 ① 대리점이 상품을 행낭으로 발송하는 경우 피심인과 대리점은 절반씩의 월정액만 부담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발송 대리점에서 행낭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행낭센터 분류를 거친 후 특정 대리점에 소화물로 운송되는 건에 한해서는 수령 대리점이 소화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41 ② 대리점이 상품을 ○○○○○○(주)의 소화물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 대리점에서 행낭센터까지의 운송비용은 피심인이, 행낭센터에서 수령 대리점까지의 운송비용은 수령 대리점에서 각각 부담하며 그 비용은 동일하다. 42 ③ 대리점이 상품을 일반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발송 대리점에서 택배요금을 선결제한 다음 상품을 운송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 대리점이 운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표 7> 운송형태별 피심인ㆍ대리점 간 비용부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동지시<각주>28</각주>43 피심인은 자체적인 기준 및 판단 하에 유통채널의 변경 또는 상품의 재배분 등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① 자신의 전산시스템에 이동지시를 하는 목적, 대상 및 일정 등을 해당 대리점에게 사전 공지한 후, ② 각 대리점이 동 시스템에 등록된 이동지시 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이동지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이동지시 예정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그림 3> 이동지시 리스트(본사 전산시스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44 위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1. 14. ∼ 2020. 12. 31.의 기간 동안 대리점에게 상품을 이동하도록 '이동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동지시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이동지시 현황<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 연도말 기준, 단위: 건, 개,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이동지시 택배비용 부담기준 통지 45 피심인은 각 대리점과 이동지시에 관한 내용ㆍ사유,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상품의 출고, 반품 및 교환 등에 관한 운송비 부담에 대하여만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대리점계약서(일반대리점) 및 위탁판매계약서(중간관리자)를 체결하였다. <표 9> 대리점계약서 및 위탁판매계약서의 운송비 관련 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 5호증) 46 피심인은 2017. 11. 14.부터 신규 대리점에게 이동지시에 따른 택배비 부담기준이 포함된 '신규 매장 오픈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해당 매뉴얼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① 행낭 가방 활용 가능시 행낭센터로부터 소화물(박스)로 입고되는 비용은 수령 대리점이 부담하고, ② 발송량이 대량이어서 행낭 활용 불가시에는 발송매장에서 선불 택배(발송매장 비용 부담)로 발송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4> 신규 매장 오픈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47 또한, 동 매뉴얼의 행낭 관련 설명 페이지에서는 “행낭 추가화물은 업체에서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일반택배보다 비싸고 +1일 더 소요됨”, “특정매장에 발송해야 하는 화물이 있을 경우 택배이용 권고(더 저렴하고 더 빠름)”라고 기재하여 선불 택배 발송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48 또한, 피심인은 2019. 7. 17. 전산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신규 매장 오픈 매뉴얼’과 동일한 이동지시 관련 택배비용 부담기준을 아래 <표 10>과 같이 공지한바 있다. <표 10> 이동지시 관련 택배비용 부담기준 공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3) 이동지시에 따른 운송비 부담 49 각 대리점은 2017. 11. 14.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이동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일반택배 발송내역은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서 소화물 발송내역과 함께 운송구분 '직배’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다<각주>30</각주>. 50 2021. 1월 현재 피심인의 대리점 총 302개 중 전산시스템에 배송구분을 '직배’로 입력할 경우 ○○○○○○(주)의 소화물이 아닌 일반택배를 이용하여 이동지시를 이행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총 261개 대리점이다<각주>31</각주>. 51 해당 261개 대리점이 2017. 11. 14.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이동지시에 따라 타 대리점에 상품을 발송하면서 부담한 일반택배 운송비용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이동지시에 따른 대리점의 일반택배 운송비용 부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639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단위: 개, 건, 원) 4) 근거 52 이 사건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이동지시 및 택배비용 부담기준 시달 등에 대한 사실은 이동지시 예정 공지 및 이동지시 리스트(소갑 제2호증), 2017년 ∼ 2020년 이동지시 현황(소갑 제3호증), 2017년 신규 매장 오픈 매뉴얼(소갑 제6호증), 2019. 7. 17. 택배비용 부담기준 공지(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3 또한, 피심인의 이동지시에 따른 대리점의 일반택배 운송비용 부담 내역 산출 과정과 관련된 사실은 피심인의 전산시스템 내역 견본(소갑 제8호증), 2020. 2. 27.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9호증), 각 대리점의 배송구분 유형 입력현황(소갑 제10호증), 대리점의 일반택배 운송비용 부담내역(소갑 제11호증), 대리점의 주 이용 일반택배 업체 및 요금 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93호)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 7. (생략)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9. (생략) 2) 적용요건 54 법 제9조 제1항이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55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부당성)하여야 한다. 56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각주>34</각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7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부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35</각주>. 한편, 불이익 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58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6</각주>. 59 첫째, 피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아웃도어 시장에서 패션사업을 영위하여 온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로서 아웃도어 상품이 포함된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2019년 기준으로 ㈜F&F, ㈜영원아웃도어, ㈜휠라홀딩스에 이어 스포츠웨어 시장의 약 6.71%를 점유하고 있는 유력한 사업자이다. 60 둘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일반대리점 및 중간관리자는 피심인의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에 대한 일반대리점의 매출의존도는 100%에 이르며 피심인 외의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렵다. 61 셋째, 일반대리점의 경우 피심인과 거래하기 위해 적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여 대리점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기마다 리뉴얼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대리점의 대체거래선 모색을 억제하는 고착화(Lock-in) 현상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일반대리점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쉽게 중단하기 어려워진다. 62 넷째, 피심인과 일반대리점 및 중간관리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후 매년 같은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각주>37</각주>, 양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존재하는 등 서면계약서 상으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63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계약서 및 위탁판매계약서에 따라 각종 계약상 의무 부과, 운영방침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일반대리점 및 중간관리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이동지시하면서 관련 운송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각주>38</각주><각주>39</각주>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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