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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7. 결정

케이티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1974 사건명 : 케이티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케이티씨건설 주식회사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6-77 대표이사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 23. 의결 제2015-1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7.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목적물 인수일(2013. 1. 21.)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 258,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4. 하도급대금 258,500천 원 중 선급금 66,722천 원을 제외한 191,778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479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35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2 한편 이의신청인은 2012. 5. 3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405,900천 원을 지급받고, 하도급계약 체결일(2012. 10. 5.)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선급금 66,72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2. 10. 5.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인 331,221천 원보다 96,221천 원이 낮은 235,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제2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4 이의신청인은 2015. 4. 1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5. 11.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라 58,334천 원이라고 주장한다. 6 즉, 도급내역서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한 금액은 경비금액인 32,304천 원을 이중으로 계산하였으며, 기숙사 동의 경량철골천정틀, AL 몰딩설치 등의 공종은 신고인과 무관한 공사내역이며 이는 ○○강건과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한 공종이므로 신고인과의 하도급 계약에 없는 공종내역 4,188천 원 및 중앙강건이 시공한 내역인 56,755천 원은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또한 신고인과의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인 9,746천 원은 가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차액은 위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각주>2</각주>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 결정시 감리자의 종용이 있었던 점, 하도급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직접공사비 차액 지급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9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중 하도급대금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각주>3</각주>선명건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차액은 105,843천 원이 아니고 65,408천 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0 즉, 공사도급 직접공사비 내역서 중 선명건설과 무관한 내역인 경량철골 천정틀, AL 몰딩설치, 커텐박스설치, 천정점검구 설치를 제외하고 파라펫팅과 천정마구리 설치 등을 제외한 직접공사비 금액은 285,602천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표 2> 수의 계약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계산서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위 <표 2>의 감액 1 및 감액 2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감액 1(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감액 2(공사제외 금액)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2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하도급대금 차액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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