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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코아에프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343 사건명 : 코아에프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코아에프에스 대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85 심 의 일 : 2016.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시골 통돼지볶음)를 사용하여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 대표) 등 1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5. 9. 2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2014. 2. 1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점 대표)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각주>3</각주><표 3>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연번 11∼16번까지는 피심인이 해당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뿐 아니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8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011. 5. 11. ~ 2015. 4. 27.까지 기간동안 ***(**점 대표) 등 10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57,3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 4>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6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 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략)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11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6. 9.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을, 2. 나.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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