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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4. 결정

코웨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3304 사건명 : 코웨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 이ㅇㅇ, 김ㅇㅇ, 박ㅇㅇ, 표ㅇㅇ 심의종결일 : 2018. 5.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 가전제품의 제조ㆍ대여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7.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3 피심인의 주력 사업은 정수기, 청정기 등 환경가전 제조ㆍ판매업이고, 피심인의 2016년도 매출액 2조 2,045억원 중 약 86%인 1조 9,120억원이 이 부문 매출이다. 4 피심인의 주력사업인 환경가전 부분 매출은 크게 렌탈, 일시불 판매, 멤버십으로 나누어진다. 렌탈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공기청정 제품을 원별 렌탈료를 받고 일정 기간(통상 5년)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각주>3</각주>렌탈료에는 제품 이용료와 부품 교체비 등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피심인의 사업구조는 렌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환경가전 매출 1조 9.120억원 중 약 75%인 1조 4,247억원이 렌탈 매출이다. 일시불 판매는 피심인이 고객에게 일시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멤버십은 피심인이 일시불 구매 고객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고객으로부터 월별 이용료를 받고 부품 교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5 피심인의 공기청정 제품 유통 경로(판매, 렌탈, 멤버십 포함)는 코디<각주>4</각주>를 통한 방문판매, 자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백화점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바 2016년 기준 97.4%이고, 온라인(코웨이몰) 매출은 1.0%, 대형마트 매출은 0.8%, 홈쇼핑 매출은 0.4%, 법인영업(본사) 매출은 0.2% 이다. <그림 1> 피심인의 제조 및 유통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6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7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8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9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10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11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12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9</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3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4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5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10</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11</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6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7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8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9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20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21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22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23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제습 공기청정기, 제ㆍ가습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하여 다음 <표 7>과 같이 표기하거나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 행위’라 한다). 24 매체별 광고내용 및 방법(<별지 2> 참조)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 제품에 부착한 56㎜×47㎜ 크기의 스티커에 “coway” 회사 로고와 함께 “코웨이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의 99.9%를 제거하는 항바이러스 필터 장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5 지상파 TV, 케이블 TV/종합편성채널, IPTV 등의 화면에는 어린이가 있는 거실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사진 및 공기청정기 작동 전후의 실내 공간을 비교하는 그림 등을 배경 화면으로 구성하고,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으로 미세먼지, 곰팡이는 기본, 세균, 바이러스 99.9% 제거 후 제습”, “세균/바이러스를 99.9% 제거, 4단계 항바이러스 시스템”, “바이러스 검출 0.0, 99.9% 제거”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26 메트로, 포커스 등의 무가지와 잡지(여성동아, 여성중앙 등)의 광고란에는 “세균 걱정 없는 초미세 항균 가습으로 올 겨울, 우리 집 공기 걱정 끝!....케어스만의 바이러스 잡는 법칙, 3중 항바이러스 시스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항바이러스 필터”,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바이러스 죽이는 케어스 공기청정기”, “세균/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하는 4단계 항바이러스 시스템” 등의 문구를 지면 중앙에 굵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27 제품별 카탈로그의 경우 제품 설명란에 “코웨이 3중 에어케어 시스템” 등을 설명하면서 “실내 공기 걱정 끝!,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코웨이 홈페이지 경품 이벤트와 연결된 상세 제품 설명란에는 큰 글씨체로 작성된 “99.9”라는 숫자 옆에 “99.9 초미세먼지, 세균, 곰팡이 99.9% 제거/제습”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2호증) 및 광고 내역(소갑 제5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7> 세균 및 바이러스 99.9% 제거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유해물질 3천여종 99.9% 제거” 등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29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 제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mall.coway.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에 “공기청정기, 왜 코웨이일까요?.....천연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필터는 강력한 성능으로 공기 중 유해물질 3천여종을 제거합니다”, “코웨이 항바이러스 헤파필터는 초미세먼지와 일반독감/조류독감/신종플루 3종 바이러스는 기본,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111종과 기타 미생물 2,800여종을 99.9% 박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코웨이 기자단 블로그<각주>13</각주>에도 동일 내용을 인용ㆍ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광고 행위’라 한다).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3호증) 및 광고 내역(소갑 제5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8> 유해물질 3천여종 제거 등 관련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최초, 업계 최다 인증!” 등 인증 관련 광고 31 피심인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mall.coway.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에 “국내 최초, 업계 최다 인증!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 “국내외 10개 기관 항바이러스 필터 인증 보유”, “키타사토 환경과학센터 인증” 등으로 기재하였고, 코웨이 기자단 블로그에 동일 내용을 인용ㆍ게재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종합 월별 카탈로그 및 제품별 카탈로그의 제품 설명란에 “국내외 5개 연구기관 인증(일본 츠쿠바 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광고 행위’라 한다). 3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6호증 참조) 및 광고 내역(소갑 제5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4) “업계 유일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 관련 광고 33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mall.coway.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에 다음 <표 9>와 같이 “업계 유일 항바이러스 필터”라고 기재하였고, 코웨이 기자단 블로그에도 동일 내용을 인용ㆍ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광고 행위’라 한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5호증) 및 광고 내역(소갑 제5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9> “업계 유일” 관련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 “국내/업계 최초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 관련 광고 35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mall.coway.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에 다음 <표 10>과 같이 “국내 최초 항바이러스 시스템 적용”, “업계 최초 항바이러스 필터”라고 기재하였고, 코웨이 기자단 블로그에도 동일 내용을 인용ㆍ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광고 행위’라 한다).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5호증) 및 광고 내역(소갑 제53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0> “국내/업계 최초” 관련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73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6)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광고 행위 37 피심인의 판매원 12명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네이버 블로그(7건) 및 카카오스토리(5건)를 통해 피심인의 공기청정 제품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광고 행위’라 한다).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14</각주>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3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0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1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6</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42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제1표시ㆍ광고 행위) 가) 기만성 43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 제품이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각주>18</각주>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의 '(주)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바이러스필터 신종플루(H1N1) 사멸시험’, 일본 낙농대학교의 'NIF 필터에 의한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 검토시험 보고서’, 중국 농업부 동물역병연구소의 '신형 H1N1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NIF 필터의 체외 억제 효과 검사’, 일본 키타사토 환경과학 연구센터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미디아의 항바이러스 효능’, 일본 돗토리 대학교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Al 필터 부품의 불활성화 효능에 관한 보고’, 일본 츠쿠바 대학교의 '은행잎 추출물의 항 인플루엔자 활동 시험’,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의 '곰팡이 저항성 시험’,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항균력 시험’(위 실험들은 소갑 제17호증 참조), 고려대학교의 'MERS-CoV 및 Rhinovirus 대상 공기청정기용 항바이러스 헤파필터의 불활성화 성능평가’(소을 제26호증), 한국기계연구원의 '공기청정기의 시간에 따른 분진감소율 시험’(소갑 제19호증), 한양대학교의 '공기청정기 초미세입자 제거효율 평가’(소갑 제20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공기청정기의 APM-1514A의 미세먼지 제거능력 평가’(소을 제37호증), 국제백신연구소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인플루엔자 효과 검증’(소갑 제17호증) 등을 제시하였다. 44 위 실험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주)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바이러스필터 신종플루(H1N1) 사멸시험’은 항바이러스액 처리된 필터 조각(2㎝×2㎝)에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액을 바르거나 10배 희석한 항바이러스액에 신종플루 바이러스액을 섞어 20분간 반응시킨 후 유정란에 접종하여 불활성화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NIF 필터에 의한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 검토시험’은 항바이러스성 섬유소재(NIF 필터)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불활성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폴리에틸렌 봉지에 NIF 필터 조각(1.5㎝×1.5㎝) 10장과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액 1.0㎖를 넣고 봉지를 손으로 주무른 뒤 10분간 반응시키고 이를 다시 신장세포에 접종하여 불활성화율을 측정한 것이다.<각주>19</각주>'신형 H1N1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NIF 필터의 체외 억제 효과 검사’는 NIF 필터 조각에 바이러스의 용액을 발라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뒤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바이러스 백신 지원 미디아의 항바이러스 효능’ 시험은 필터의 재료로 쓰이는 부직포 조각(4㎝×4㎝)에 항바이러스액 처리를 한 뒤 바이러스액을 떨어뜨려 6시간 노출 후 바이러스 저감율을 확인한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Al 필터 부품의 불활성화 효능에 관한 보고’는 Al 필터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직포 조각(1㎝×1㎝)을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액 1.0㎖과 직접 접촉시켜 10분간 반응 후 유정란에 접종하여 불활성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은행잎 추출물의 항 인플루엔자 활동 시험’은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는 은행잎 추출액을 바이러스액과 섞어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바이러스 저감율을 확인한 것이다. '곰팡이 저항성 시험’과 '항균 시험’은 항균 필터의 항곰팡이 성능을 실험한 것이다. 'MERS-CoV 및 Rhinivirus 대상 공기청정기용 항바이러스 헤파필터의 불활성화 성능평가’ 중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은 항바이러스 처리가 된 필터 원단을 직경 20mm의 원형으로 재단하여 바이러스 희석액을 떨어뜨려 상온에서 반응시키고, 이를 동물신장세포에 접종하여 불활성화율을 측정한 것이고, 리노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은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시험챔버 안에 설치하고 바이러스 희석액을 분사한 뒤 시험챔버에 연결된 배출구에서 공기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45 '공기청정기의 시간에 따른 분진감소율 시험’은 공기청정기 AP-0512AH 제품을 30.4㎥ 크기의 시험 챔버에 넣고, 0.3㎛ 크기의 입자를 주입한 후 공기청정기를 80분간 작동하여 입자 농도의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 '공기청정기의 APM-1514A의 미세먼지 제거능력 평가’는 공기청정기 APM-1514A 제품을 시험 챔버(28.9㎥ 공간)에 넣고, 0.3㎛ 크기의 입자를 주입하여 공기청정기를 60분간 작동하여 입자 농도의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 46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인플루엔자 효과 검증’ 중 공기청정기 자체의 독감 바이러스 억제 능력 검증 시험은 일부 완제품 모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50㎖의 배지에 희석한 뒤 밀폐된 실험챔버 내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직접 분사하고, 공기청정기를 통해 배출되어 나오는 공기의 바이러스 저감도를 측정한 것이다.<각주>20</각주>47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걸러내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므로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나 항바이러스제의 성능 뿐 아니라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제습, 가습 등 다수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작동방식에 따라 제거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더욱 그러하다. 48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험대상 및 실험조건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의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9 위 실험 중 '(주)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바이러스필터 신종플루(H1N1) 사멸시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인플루엔자 효과 검증’, 'NIF 필터에 의한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 검토시험’, '신형 H1N1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NIF 필터의 체외 억제 효과 검사’,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Al 필터 부품의 불활성화 효능에 관한 보고’, '은행잎 추출물의 항 인플루엔자 활동 시험’, '곰팡이 저항성 시험’, '항균 시험’, 'MERS-CoV 및 Rhinovirus 대상 공기청정기용 항바이러스 헤파필터의 불활성화 성능평가’ 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으로 공기청정 완제품의 공기 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 처리된 필터 조각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액을 직접 바르거나 항바이러스제를 희석한 용액과 바이러스액을 직접 섞어 감소율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50 '공기청정기의 시간에 따른 분진감소율 시험’ 및 '공기청정기의 APM-1514A의 미세먼지 제거능력 평가’는 공기청정기 AP-0512AH 제품 또는 APM-1514A 제품의 미세먼지 집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 성능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51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의 항인플루엔자 효과 검증’은 제품별 흡입력이나 풍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완제품 모델을 대상으로 제한된 실험환경에서 시행되었는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코웨이 공기청정 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모든 세균 및 바이러스가 99.9% 제거되는 성능이 실제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2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세균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53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21</각주>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세균 및 바이러스 99.9%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필터, 항바이러스제 등)이나 일부 완제품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55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56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실내 공간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되는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순차로 공기청정기 버튼을 누르는 장면과 공기청정기 내에 세균 및 바이러스가 포집되는 장면을 같이 구성하면서 “우리 아이는 누가 케어해주지?”, “이것이 도시 엄마들이 케어스 공기청정기를 켜두시는 이유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유먼지와 바이러스 등이 떠다니는 거실 장면과 공기청정기 작동 후 해당 물질들이 제거된 깨끗한 거실장면을 대비하여 실내 공간에서의 공기청정 제품의 제거 성능을 연상하게 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내 공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실내 공기 걱정 끝!” , “세균 걱정 없는 초미세 항균 가습으로 올 겨울, 우리 집 공기 걱정 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가 99.9%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57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각주>22</각주>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58 피심인은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에서 99.9%의 높은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율을 광고하면서도 해당 수치가 폐쇄된 실험공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부품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임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각주>23</각주>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9 피심인은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는 항바이러스 필터 시스템의 성능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오인시키지 않는 표현이었으며, 구체적인 실험조건을 최대한 전달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여론조사기관인 TNS에서 실시한 Copy Test에 의해 실험결과가 가지는 제한적 의미 및 구체적 실험조건 등을 광고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합리적ㆍ평균적 소비자라면 광고한 성능이 실생활에서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바,<각주>24</각주>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에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6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61 첫째, 피심인은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를 하였으며,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바이러스 죽이는 케어스 공기청정기”, “습도 걱정 없는, 바이러스 걱정 없는, 살균제 걱정 없는 코웨이 케어스 가습공기청정기”, “코웨이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의 99.9%를 제거하는 항바이러스필터 장착”, “미세먼지에서 냄새까지 제거하는 케어스, 유해바이러스도 없앨 수 있을까?”, “습한 날엔 케어스를 켜자! 곰팡이균을 99.99% 없애주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이 표시ㆍ광고를 보는 경우 이는 가시광촉매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전체 제품의 성능과는 무관하게 부품만의 성능에 국한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62 둘째,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실험기준이 없어 시험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시험기관에 따라서는 의뢰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험조건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피심인 이 제시한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일본 낙농대학교, 중국 농업부 동물역병연구소, 일본 키타사토 환경과학센터, 일본 돗토리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 등의 실험 역시 그 조건이나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어 해당 실험이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일반화된 실험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3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의 근거가 되는 성능 실험에 대해서 99.9% 제거율만 제시하거나 성능 수치아래 실험기관명만을 부기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실험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은 보편적인 실험기준이 없어 사업자마다 실험방법에 차이가 있는바, 사업자가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소비자가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광고 하단에 실험기관명을 기재한 것, 이 사건 광고 중 일부에 ※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진행된 유해바이러스 제거실험을 재현한 이미지입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실제 실험이 진행된 공간보다 수십 배 이상 넓은 공간에서 실제 실험방법과는 다른 형태의 실험이 진행되는 이미지 사진을 게재하고,<각주>25</각주>“실험조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농도 4.4×106pfu/㎖”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피심인의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광고된 성능과 실제 작동시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제1표시ㆍ광고를 본 소비자는 피심인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작동하는 방식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광고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64 넷째, 피심인이 제출한 Copy Test 결과(소을 제21호증의1 내지 4)에 의하더라도 광고 제품이 유해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각주>26</각주>가 확인된다. 2) “유해물질 3천여종 99.9% 제거” 등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제2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65 피심인은 이 사건 공기청정 제품을 실험한 결과 “유해물질 3천여종 99.9% 제거” 등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위 제2. 가. 2)항과 같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소의 '실내공기 중 미생물 종 분포현황 및 공기청정기 제거효율 평가 시험(중간보고서)’(소갑 제21호증)와 서울대학교 천랩연구소의 '청정기 헤파필터 미생물 군집분석(Pyrosequencing) 실험 결과 보고서’(소을 제22호증)를 제시하였다. 66 위 실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공기 중 미생물 종 분포현황 및 공기청정기 제거효율 평가’는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소가 2013년 어린이집과 개인병원 내 1년 이상 노출된 공기청정기 헤파필터를 수거하여 필터에 포집된 미생물의 군집을 조사(파이로시퀀싱 실험)<각주>27</각주>한 결과, 헤파필터 10g 내에 15,000개체가 검출되었고, 이 중 동종개체를 제거한 숫자는 3,000여종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청정기 헤파필터 미생물 군집분석(Pyrosequencing) 실험 결과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천랩연구소가 1년간 사용한 헤파필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미생물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필터 10개에서 검출한 박테리아를 합산한 결과 총 2,814종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6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실험결과는 피심인의 이 사건 제2광고 행위의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68 첫째, 실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주변 환경 및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유해물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그 제거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바 필터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DNA 염기서열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유해물질의 숫자와 99.9% 제거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동 조사는 다수의 미생물이 혼합된 환경에서 단순히 헤파필터에 포집된 미생물의 개체를 확인한 것으로서 개별 미생물별로 유해성과 제거방법, 제거효과 등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9 둘째, 피심인은 아태연구소의 중간보고서 중 “헤파필터 10g 내 15,000개체 검출, 3000여종 확인”이라는 문구를 광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미생물 3,000여종 중 그 종류가 확인되는 것은 1,134종에 불과하다. 즉, 1,800여종은 아직 정식으로 균종이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인데이를 모두 99.9%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동 조사의 최종보고서(소갑 제20호증)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헤파필터 10g 내 1134 여 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으로 수정하였다. 70 셋째, 서울대학교 천랩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사용환경이 확인되지 않은 필터10개에서 균종을 검출하여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서,<각주>28</각주>이를 통해 3000여종에 달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제거 방법, 실제 99.9% 제거 효과 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1 따라서, 피심인들의 제2. 가. 2)항 행위는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 또는 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72 피심인은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종류나 숫자가 정확하게 확인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여종”, “2,814종”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는바, 이를 접한 소비자는 실내 공간에 실제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피심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유해물질이 99.9% 제거 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73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국내 최초, 업계 최다 인증!” 등 인증 관련 광고 행위 (제3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74 피심인은 자신의 항바이러스 필터 시스템이 국내 최초, 업계 최다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내용의 근거로 오사카 공중위생연구소, 일본 돗토리 대학, 중국 수의과학연구소, 일본 츠쿠바 대학, 충남대학교, 중국 농업부 동물역병연구소, 일본 낙농대학교, 일본식품분석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항바이러스 성능 실험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7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실험결과들은 이 사건 “인증” 광고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76 첫째, “인증”이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각주>29</각주>로서 '확인’은 '인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현재까지 필터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77 둘째, 피심인이 성능 실험을 의뢰한 연구소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인증기관”으로 볼 수 없다. 78 셋째, 인증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반면, 피심인의 실험은 의뢰자인 피심인이 실험기관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되어 이를 인증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7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3)항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8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5광고를 접하는 경우, 공기청정 제품 또는 필터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피심인의 제품은 위 성능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81 또한, 피심인의 사실과 다른 “최초 인증”, “최다 인증” 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제품 고유의 성능에 대해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업계 유일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 관련 광고 행위 (제4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82 피심인은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항바이러스 필터를 장착한 제품이라고 광고하였으나, '타사 항바이러스 필터 출시 관련 증거’(소갑 제29호증)에 의하면 위 광고가 게시된 2014년 당시 교원전자, 쿠쿠전자 등의 업체도 공기청정기에 항바이러스 필터를 장착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심인 또한 2015. 11. 17.자 소명자료(소갑 제28호증)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다. 8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4)항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8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4광고를 접하는 경우,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 피심인의 제품만이 유일하게 항바이러스 필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85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제품 고유의 성능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어렵게 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국내/업계 최초 항바이러스 필터시스템” 관련 광고 행위 (제5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86 피심인의 제2. 가. 5)항 행위는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및 다른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업체의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4. 12. 27. 항바이러스 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기 모델인 웅진케어스 AP-1004AH를 출시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업체가 피심인보다 먼저 항바이러스 공기청정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87 피심인의 제2. 가. 5)항 광고내용에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제6광고 행위) 88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판매원들의 이 사건 제6광고 게시물 작성ㆍ게재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제2. 가. 6)항의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89 첫째, 판매원들의 기재 내용 중 직접적으로 메르스 제거 성능을 언급한 문안은 판매원들이 직접 작성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피심인이 검수를 하였거나 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90 둘째, 메르스 관련 광고를 게시한 판매원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17,000명이 넘는 판매원 중 12명의 블로그 등에만 해당 내용이 게재되어 조직적인 교육 내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91 셋째, 피심인의 2015. 6. 4.자 상품전략 회의록(소갑 제43호증), 2015년 6월 판매원 교육 자료(소갑 제44호증, 제48호증), 코웨이 문종천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2015. 6. 8.자 이메일(소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판매원 교육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실험결과를 판촉에 간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메르스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시험검증이 진행되지 않아 직접 언급을 피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메르스 관련 광고를 게재한 판매원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제49호증)도 피심인이 실시한 교육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성능에 대한 것이었으나, 판매원들이 이를 오인하여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92 넷째, 메르스 관련 광고 중단 공지(소갑 제50호증)에 의하면, 피심인 소속 직원이 2015. 6. 10. 내부 사이트인 '코웨이 하우스’를 통해 판매원들에게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 성능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보에 언급할 수 없으므로 메르스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공기청정기 제품 홍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내용을 게재한 블로그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홍보활동을 중지할 것을 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93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94 또한, 위 제2. 가. 1)항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95 피심인의 위 제2. 가. 2), 3), 4)항 행위는 피심인이 해당 광고를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의 개별 제품 소개 화면의 상세 설명 부분에만 게재하였고, 문제된 표현이 광고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반행위를 이미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0</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각주>31</각주>제1호, 제2호 및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32</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96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3</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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