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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6. 결정

태화건설(주) 및 한동건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구사1007 사건명 : 태화건설(주) 및 한동건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화건설 주식회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342 대표이사 권오욱 2. 한동건설 주식회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854-7 대표이사 조철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태화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태화’라 한다) 및 피심인 한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동’이라 한다)는 일반건축공사, 일반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조경공사업의 개요 및 연혁 (가) 조경공사업의 개요 조경공사<각주>2</각주>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한다. 조경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은 자본금 7억 원 이상(개인은 14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조경공사업의 연혁 조경공사업은 1974년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함께 '건설업법’에 의한 특수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1996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특수건설업이 폐지되고, 조경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일반건설업으로 변경되었다. 2008. 1.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개편되었다. (2) 조경공사업의 시장현황 조경공사는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0.8%에서 2006년 2.0%로 증가하였고, 연도별 계약금액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1997년 4,700억 원에서 2006년 2조 1,7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표 2> 조경공사 연도별 계약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7년,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 환경조경 발전재단 그러나 국내 조경산업의 환경은 시장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조경산업의 특성상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조경공사의 평균금액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6년 기준으로 조경공사 1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6.5억 원에 그쳤으며, 정부 기관에서 발주되어 체결된 계약건수의 약 97.7%는 30억 원 미만의 공사였다. <표 3> 조경공사 공사규모별 계약건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7년,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 환경조경 발전재단 조경공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2000년 440개에서 2010년 1,307개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표 4> 조경공사업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조경공사업체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1,30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92개 업체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조경공사업체 시도별 분포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3) 이 사건 입찰 관련 개요 2008. 7. 1. 이전 경상북도 영덕군에는 조경공사업체인 피심인 한동 및 화남건설 주식회사<각주>3</각주>(이하 '화남’이라 한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영덕군이 발주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영덕군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8. 7. 1. 화남이 부도처리 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자, 2008년 7월 이후 영덕군이 발주한 소액수의계약<각주>4</각주>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영덕군 및 영양군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영양군에는 피심인 태화만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영양군이 발주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영양군 및 영덕군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태화의 '○○○ 차장 확인서’ 및 한동의 '○○○ 부장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영덕군 및 영양군이 발주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8. 7. 6. 경상북도 영양군이 '영양군종합복지회관 조경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북도 영양군 및 영덕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자, 그 무렵 태화의 ○○○ 차장과 한동의 ○○○ 부장은 유선상 논의를 통하여 자신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 및 영덕군의 조경공사입찰에서 자신들의 영업소재지에 따라 태화는 영양군이 발주한 조경공사를, 한동은 영덕군이 발주한 조경공사를 각 낙찰받기로 하고, 영양군 및 영덕군이 발주한 조경공사의 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유선으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서로 알려주기로 하였다. (2) 실행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경상북도 영양군이 발주한 '영양군종합복지회관 조경공사’ 등 5건, 경상북도 영양군시설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전통문화공원 조경공사’ 1건, 경상북도 영덕군이 발주한 '로하스 휴식공원 조성사업’ 1건 등 총 7건의 조경공사입찰이 공고될 때마다 태화의 ○○○ 차장과 한동의 ○○○ 부장은 유선상으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및 영양군시설관리사업소, 경상북도 영덕군이 발주한 7건의 조경공사입찰에 참여하여 태화가 '영양군종합복지회관 조경공사’ 등 6건, 한동이 '로하스 휴식공원 조성사업’ 1건을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각 낙찰 받았다. <표 6> 피심인들의 입찰내역<각주>5</각주>(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여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경상북도 영덕군 및 영양군이 발주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여부 위 2. 다. (1)의 위법성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조경공사의 지역제한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라 투찰가격이 결정되어 해당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켰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 또는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각주>6</각주>및 Ⅲ. 2. 다. (1)<각주>7</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이 사건은 입찰담합 건으로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각주>8</각주>이 된다. <표 7>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 수준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관련 입찰계약금액이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7%를 부과기준율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 산정 낙찰자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에 해당 부과기준율 7%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피심인에 대해서는 낙찰자 기본과징금에서 2분의 1 감액한 금액<각주>9</각주>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8>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합계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의 경우 의무적 및 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어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마) 부과과징금 결정 부과과징금은 피심인들의 입찰계약금액이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소액이고, 입찰계약금액에 비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 아래 <표 10>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각주>10</각주>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은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표 10>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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