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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5. 결정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436 사건명 :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대표이사 강 철 중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2005년 매출액 100,396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170명, 2006년 매출액 115,716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176명)로서 「(주)도어커뮤니케이션즈」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티브이 광고 등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도어커뮤니케이션즈」 등 21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별지>와 같이 광고 등의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2. 부터 2006. 3. 22. 까지 TV광고 제작을 위해「(주)도어커뮤니케이션즈」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티브이광고영상 등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다음 <표 1>과 같이 일정한 사항(하도급대금, 위탁일과 목적물, 납품기한, 납품량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서면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3조의 서면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심인은 광고물 제작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전에 별도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목적물 수령 후 견적서를 받아 대금을 결정ㆍ지급하였으며, 서면지연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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