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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1. 결정

파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소0255 사건명 : 파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파미 경기도 ○○시 ○○면 ○○리 ○○-○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15. 1월 경 부터 2017. 7월 경 까지<각주>1</각주>오픈 마켓 등을 통해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삼성화재 생산물책임배상보험 PL”,“최대 1억 원 보상”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호증) <그림 1>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가 성립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생산물책임배상보험은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 도중 상품 설계ㆍ제작 상의 결함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다치게 될 경우, 제조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결함 등이 발생한다면 보험사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실제로 피심인 제품을 구입한 신고인은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피심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생산물책임배상 보험은 2014. 12. 30.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7개월간<각주>2</각주>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그에 따라 피심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생산물책임배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표 1> 생산물책임배상보험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생산물책임배상보험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여부 제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배상보험의 가입여부, 배상한도액 수준 등은 제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로서 고려되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생산물책임배상보험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 가치를 증대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2.가.1).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42조 및 별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18. 8. 10.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지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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