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4, 2016카조3457, 2017카조1126 사건명 : 포스코 등 5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금사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2.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대화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 주식회사 화승엑스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79(연산동) 장천빌딩 7, 8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엑스윌<각주>1</각주>은 각종 고무벨트 및 크롤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1945. 9. 30. 동일화학공업소로 설립되어 1952. 10. 29.에는 동일고무벨트(이하에서 피심인 현 동일고무벨트와 구분하기 위해 '舊 동일고무벨트’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0. 5. 종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동일(존속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동일고무벨트(신설회사),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인터내셔널(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3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제3항<각주>2</각주>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디알비동일)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동일고무벨트, 디알비인터내셔널)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3개 사건<각주>3</각주>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컨베이어벨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동일고무벨트를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舊 동일고무벨트, 동일고무벨트의 구분 없이 '동일고무벨트’라고 표기한다. 5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1951. 4. 1. 대륙화학공업으로 설립되어 2010. 5. 28. 한국카모플라스트, 2015. 7. 3. 한국캄소, 2016. 6. 10. 티알벨트랙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6 피심인 화승엑스윌은 1978. 9. 15. 동양화공으로 설립되어 1988. 11월 화승화학, 1998. 11월 화승알앤에이(이하에서 피심인 현 화승알앤에이와 구분하기 위해 '舊 화승알앤에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1.에 자동차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알앤에이(분할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은 화승엑스윌(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7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 舊 화승알앤에이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화승알앤에이)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화승엑스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따라서 이 3개 사건에서 법 위반행위는 컨베이어벨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화승엑스윌을 피심인으로 하고, 행위의 주체를 표기할 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화승알앤에이, 화승엑스윌의 구분 없이 '화승엑스윌’이라고 표기한다. 9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컨베이어벨트 시장 현황 10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11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12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OEM 영업시장의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피심인 티알벨트랙, 피심인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사업자이며, 이들이 OEM 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거의 100%에 가깝다. 2)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개요 가) 포스코 발주 건: 단가입찰 13 '단가입찰’은 구매예정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단지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만을 투찰하고,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14 포스코는 입찰실시 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전년 대비 단가인상안을 제출받고, 단가인상률의 상한을 정한 후 자신이 연간 구매할 컨베이어벨트 품목들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입찰참가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단가인상률의 상한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고, 각 품목별 최저가를 투찰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포스코는 품목별 낙찰자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포스코 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건: 최저가입찰 15 '최저가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구매예정물량에 대한 단가로 응찰하면 참가자 중에서 최저가 응찰자가 구매예정물량 전체를 낙찰 받는 방식이다. 16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구매할 컨베이어벨트 품목들의 수량을 정하여 구매입찰을 실시하고, 각 품목별 최저가를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은 품목별 낙찰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공급받았다. 다)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발주 건: 심의입찰 17 '심의입찰’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가격점수 60%, 재무상태, 신용도 등 비가격 요소의 점수 40%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18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은 연 2회 심의방식으로 정기 입찰을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1순위 공급업체로 선정한 다음, 추가 가격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단가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은 낙찰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공급받았다. 라)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19 이 사건 관련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밑줄 처리 피심인은 최종 낙찰자임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포스코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20 포스코는 주기적ㆍ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컨베이어벨트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데 입찰참가는 '포스코 컨베이어벨트 소싱그룹 등록 공급사’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하다. 21 1990년대 후반까지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2개사만 포스코에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해 왔으나, 1998년경 화승엑스윌이 품질테스트에 합격함으로써 2000년경부터 포스코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포스코 컨베이어벨트 소싱그룹 등록 공급사’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3사(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가 되어 경쟁구도가 성립하였다. 22 포스코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약 100여 개의 품목을 구매하는데, 과도한 단가인상을 막기 위해 공급사들로부터 단가인상 요청안을 받아 투찰이 실시되기 전까지 단가인상 정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투찰 후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피심인들은 2000년 경 경쟁구도가 성립됨에 따라 피심인들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막고 발주처의 단가인상 억제 및 단가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공동행위 개요 23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의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 품목별 단가, 투찰가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스코의 연간단가 계약은 약 100여 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체결되는데, 피심인들은 누가 어떤 품목을 공급할지 즉,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에 대해 합의하였다. 24 또한, 포스코가 입찰계획 통지 후 투찰 전에 피심인들로부터 단가인상 요청안을 받고 단가인상 정도에 대해 협의할 때 포스코에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할 지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25 실제 투찰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 정보를 이메일,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교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6 이러한 합의와 실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 기간 동안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다)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2001년 연간단가계약 (2001. 1. 1. ∼ 2004. 6. 30.)<각주>5</각주>(가) 합의 과정 및 내용 27 피심인들은 2000년 경<각주>6</각주>2001년 연간단가 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포스코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가인상을 요청할지, 어떤 회사가 어떤 품목을 납품할지, 즉 품목별 낙찰 예정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은 기존에 포스코에 납품하던 업체, 화승엑스윌은 신규 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광폭의 스틸벨트 품목에서 낙찰 받고, 화승엑스윌은 소폭의 범포벨트 품목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각주>7</각주>, 티알벨트랙 ㅇㅇㅇ<각주>8</각주>, 화승엑스윌 ㅇㅇㅇ<각주>9</각주>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01년 연간단가 계약 기간 중인 2002년에 피심인들 간에 제품원가조서를 교환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0</각주>)와 2003년에 포스코 구매팀과 업무협의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한 자료(소갑 제1-3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각주>11</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29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1)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포스코와 2001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건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포스코 2001년 연간단가 입찰 결과자료(소갑 제1-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2004년 연간단가계약 (2004. 7. 1. ∼ 2005. 12. 31.)<각주>12</각주>(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1 피심인들은 2004년 1월∼6월 경, 2004년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하여 포스코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단가에 대해 인상 요청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동일고무벨트는 수익성이 낮은 3개 품목을 티알벨트랙에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32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2004. 1. 29.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의 업무협의 관련 업무일지(소갑 제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33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2)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각주>13</각주>을 낙찰 받아 이전 계약보다 약 9.5% 인상된 단가로 2004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34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동일고무벨트의 2004년 연간단가 계약 결과 보고서(소갑 제1-4호증), 티알벨트랙의 2004년 내부 보고서(소갑 제1-5호증), 포스코 2004년 연간단가 입찰 결과(소갑 제1-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2006년 연간단가계약 (2006. 1. 1. ∼ 2007. 12. 31.)<각주>14</각주>(가) 합의 과정 및 내용 35 피심인들은 2006년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포스코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단가에 대해 인상 요청할 것을 합의하였고,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6 또한, 피심인들은 2007년 연간단가 입찰이 있을 것을 전제<각주>15</각주>로 포스코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단가에 대해 인상 요청할 것을 합의하였고,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동일고무벨트 2006. 7. 6. 업무일지(소갑 제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38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3)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이전 계약보다 약 12% 인상된 단가로 2006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포스코 2006년 연간단가 입찰 결과(소갑 제1-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2008년 연간단가계약 (2008. 1. 1. ∼ 2009. 4. 30.)<각주>16</각주>(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0 피심인들은 2007. 10. 23. 모임을 통해 포스코에 약 25% 정도의 단가인상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품목별 단가 정보를 정리하여 팩스를 통해 공유하고 이러한 단가대로 투찰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1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동일고무벨트의 2007. 10. 23. 업무일지(소갑 제1-7호증), 화승엑스윌의 팩스전송 내역(소갑 제1-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4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4)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승엑스윌의 ㅇㅇㅇ은 전자입찰 3일 뒤인 2007. 12. 20. 동일고무벨트의 ㅇㅇㅇ, 티알벨트랙의 ㅇㅇㅇ에게 화승엑스윌이 실제로 투찰한 품목별 가격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동일고무벨트과 티알벨트랙의 투찰가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심인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였다. 43 그러나 포스코는 피심인들의 투찰가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인상률보다 높자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입찰에서도 투찰가가 높아 각 피심인과 단가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유지하고 최대한의 단가인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사항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기존 품목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전 계약대비 약 21% 인상된 수준으로 2008년 연간단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2009년 연간단가계약 (2009. 5. 1. ∼ 2010. 7. 31.)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5 피심인들은 2009년 연간단가 계약 시점에 당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스코가 단가를 인하할 것에 대비하여 포스코에 단가 동결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46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5)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이전 계약대비 약 3% 인하되는 수준으로 2009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되었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 2010년 연간단가계약 (2010. 8. 2. ∼ 2011. 4. 30.)<각주>17</각주>(가) 합의 과정 및 내용 48 피심인들은 2010년 7월경, 2010년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포스코에 15% 정도의 단가인상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고, 각자 낙찰 받을 품목 및 투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교환하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9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티알벨트랙의 2010년 3사 모임 관련 기록자료(소갑 제1-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0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6)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다. 그러나 포스코는 피심인들의 투찰가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인상률보다 높자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입찰에서도 투찰가가 높아 각 피심인과 단가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유지하고 최대한의 단가인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사항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기존 품목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전 계약대비 약 10% 인상된 수준으로 2010년 연간단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과의 입찰가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소갑 제1-1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7) 2011년 연간단가계약 (2011. 5. 1. ∼ 2012. 8. 31.)<각주>18</각주>(1) 합의 과정 및 내용 52 피심인들은 2011. 2. 14. 2011년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포스코에 단가를 20∼25% 인상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모임 및 이메일을 통해 합의하였고, 기존의 피심인별 낙찰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53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2011년 단가인상 합의 관련 이메일(소갑 제1-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4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7)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이전 계약보다 약 15% 인상된 단가로 2011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화승엑스윌의 ㅇㅇㅇ이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의 ㅇㅇㅇ에게 보낸 2011년 단가인상 합의실행 관련 이메일 자료(소갑 제1-13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8) 2012년 연간단가계약 (2012. 9. 1. ∼ 2013. 8. 31.)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56 피심인들은 2012. 5. 30. 서울에서 동일고무벨트의 ㅇㅇㅇ와 티알벨트랙의 ㅇㅇㅇ이 만나 2012년 연간단가계약 관련 포스코의 단가인하 요청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등의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 4. 부산에서 동일고무벨트의 ㅇㅇㅇㆍㅇㅇㅇ, 티알벨트랙의 ㅇㅇㅇㆍㅇㅇㅇ, 화승엑스윌의 ㅇㅇㅇㆍㅇㅇㅇ 등 6명이 만나 2012년 연간단가계약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 57 피심인들은 업무협의를 통해 2012년 계약의 경우 포스코가 2011년 계약 대비 약 10% 수준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단가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3∼5%까지만 인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하였다. 또한, 품목별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공급 품목을 동일하게 유지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동일고무벨트의 2012. 5. 30. 내부 메일(소갑 제1-16호증), 2012. 7. 4. 피심인들 모임 관련 티알벨트랙의 출장보고서(소갑 제1-17호증), 피심인들 간 투찰가격 정보교환 메일(소갑 제1-18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59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1) 다) (8)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 한 품목을 낙찰 받아 이전 계약보다 약 3% 단가 인하된 수준으로 2012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의 계약 협상 진행내용 보고서(소갑 제1-19호증),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9) 소결 61 포스코 발주 건 관련 입찰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포스코 발주 건 연간단가계약 입찰 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배경 62 포스코의 계열회사인 포스코건설과 포스코플랜텍<각주>19</각주>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에 대한 설비공사 또는 보수공사 등을 담당해왔다. 또한, 인천공항 건설, 브라질ㆍ칠레 등 해외 제철소 등의 설비공사도 담당했었다. 이러한 설비공사 또는 보수공사에는 컨베이어벨트가 필요하였고,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은 입찰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하였다. 63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이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에게 입찰참여를 요청하면 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발주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입찰의 90%를 피심인들 3개사에게만 입찰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대부분 피심인들로 볼 수 있다. 64 피심인들은 2004년부터 이러한 3사간 경쟁체제에서 경쟁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별도의 모임을 갖고,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이 발주하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 이익 공유 등에 대하여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공동행위의 개요 65 피심인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이 발주한 포스코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균등한 수준의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각 입찰시 피심인들의 기 계약이력 및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그 때까지의 계약금액이 적은 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를 공유하여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66 또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으면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외주 주거나 가상의 상품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각주>20</각주>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2004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CTS 원료처리설비 신설 및 개조 입찰 67 피심인들은 2004년 초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인천국제공항 2단계 3활주로 B/C (2공구) 입찰 68 피심인들은 2004년 초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인천공항 2단계 3활주로 부지조성 5공구 입찰 69 피심인들은 2004년 초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포철산기 발주 인천공항 2단계 3활주로 부지조성 3, 4공구 입찰 70 피심인들은 2004년 경,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과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외주처리 합의관련 티알벨트랙 내부 보고서(소갑 제2-1호증), 외주처리 합의관련 동일고무벨트의 내부자료(소갑 제2-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CTS 원료처리설비 신설 및 개조 입찰 7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1)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4. 3. 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약 60%를 동일고무벨트에게 외주를 주었고, 화승엑스윌에게는 동일고무벨트의 외주 물량에 대해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인천국제공항 2단계 3활주로 부지조성 2공구 입찰 및 ③ 포스코건설 발주 인천공항 2단계 3활주로 부지조성 5공구 입찰 73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1) (가) ②항 및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4. 3. 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2개 입찰의 전체 계약금액의 약 60%를 동일고무벨트에게 외주를 주었고, 화승엑스윌에게는 동일고무벨트의 외주 물량에 대해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④ 포철산기 발주 인천공항 2단계 3활주로 부지조성 3, 4공구 입찰 74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1) (가) ④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04년에 포철산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약 60%를 티알벨트랙에게 외주를 주었고, 화승엑스윌에게는 티알벨트랙의 외주 물량에 대해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75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 간 거래 관련 티알벨트랙의 보고서(소갑 제2-2호증), 화승엑스윌-티알벨트랙의 거래내역(소갑 제2-5∼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2005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2차 공사 입찰 76 피심인들은 2005년 1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3차 공사 입찰 77 피심인들은 2005년 1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4차 공사 입찰 78 피심인들은 2005년 1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79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2차 공사 입찰 80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2)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5. 12. 22.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3차 공사 입찰 81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2)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5. 12. 22.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4차 공사 입찰 8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2)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5. 12. 22.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3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포항 FINEX 2∼4차 입찰 관련 동일고무벨트-화승엑스윌 상품매출처리 거래 내역(소갑 제2-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2006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3소결 합리화 1차 공사 입찰 84 피심인들은 2006년 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4차 공사 입찰 85 피심인들은 2006년 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포항 FINEX 1호기(본체) 7차 공사 86 피심인들은 2006년 3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87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3소결 합리화 1차 공사 입찰 88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3)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6. 2. 15.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FINEX 1호기 원료처리 4차 공사 입찰 89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3)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6. 2. 27.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포항 FINEX 1호기(본체) 7차 공사 입찰 90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3)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6. 3. 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1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동일고무벨트-화승엑스윌 거래 내역(소갑 제2-8∼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2007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2 피심인들은 2007. 7. 16.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페로니켈공장 원료처리설비 신설 입찰’에서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심인들은 낙찰물량의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93 이러한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합의 관련 티알벨트랙 내부 보고서(소갑 제2-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94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4)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07. 8. 6.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티알벨트랙과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5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동일고무벨트-화승엑스윌 거래 내역(소갑 제2-1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2008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과정 및 내용 ① 포철산기 발주 광양 원료부두 설비합리화 벨트 컨베이어 능력증강 입찰 96 피심인들은 2008년 1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원료처리설비 합리화 반/출입 BC 입찰 97 피심인들은 2008년 10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원료처리설비 합리화 입찰 98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99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철산기 발주 광양 원료부두 설비합리화 벨트 컨베이어 능력증강 입찰 100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5)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08. 1. 23. 포철산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티알벨트랙과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항 원료처리설비 합리화 반/출입 BC 입찰 101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5)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08. 10. 6.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 물량에 대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광양 원료처리설비 합리화 입찰 10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5)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8. 11. 5.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9%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한 금액의 7%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함으로써,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03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들 거래 내역(소갑 제2-13호증, 소갑 제2-16∼1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 2009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소결 공장 신설 입찰 104 피심인들은 2009년 1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3, 4소결 합리화 입찰 105 피심인들과 우정은 2009. 2. 19. 동 입찰 건에 대해 우정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철산기 발주 벨트 1식-칠레 앙가모스 입찰 106 피심인들은 2009년 5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포철산기 발주 벨트 7세트 입찰 107 피심인들은 2009년 6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원료부두 1단계 해송 반출입 B/C신설 입찰 108 피심인들은 2009년 10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⑥ 포철산기 발주 벨트 (5소결 원료불출) 1식 입찰 109 피심인들은 2009년 12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10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간 합의 관련 이메일(소갑 제2-19호증), 합의 관련 티알벨트랙 내부자료(소갑 제2-22호증, 제2-28호증), 합의 관련 동일고무벨트 내부자료(소갑 제2-26호증), 합의 관련 화승엑스윌 내부자료(소갑 제2-3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소결 공장 신설 입찰 111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09. 1. 16.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를 티알벨트랙과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3, 4소결 합리화 입찰 11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우정이 낙찰 받아 2009. 2. 26.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정은 전체 계약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우정에게 판매한 금액의 7%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포철산기 발주 벨트 1식-칠레 앙가모스 입찰 113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09. 5. 25. 포철산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12%를 공제,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이 일부 수익을 공제, 최종적으로 화승엑스윌이 제작하는 방식으로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④ 포철산기 발주 벨트 7세트 입찰 114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④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09. 6. 16. 포철산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를 티알벨트랙과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⑤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원료부두 1단계 해송 반출입 B/C신설 입찰 115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⑤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09. 10. 28.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와 화승엑스윌에게 외주를 주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⑥ 포철산기 발주 벨트 (5소결 원료불출) 1식 입찰 116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6) (가) ⑥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09. 12. 31. 포철산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17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들간 거래 내역 (소갑 제2-20호증, 제2-23호증, 제2-25호증, 제2-27호증, 제2-29호증, 제2-3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7) 2010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4소결 합리화 입찰(1) 118 피심인들은 2010년 1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4소결 합리화 입찰(2) 119 피심인들은 2010년 4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소결 공장 신설 입찰 120 피심인들은 2010년 4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포스코플랜텍 발주 포항 고로 Coke 공급 라인 개선공사 입찰 121 피심인들은 2010년 6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코크스 신설 선탄수송설비 입찰 122 피심인들은 2010년 8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가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23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간 합의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2-34호증, 제2-37호증), 합의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이메일(소갑 제2-4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4소결 합리화 입찰(1) 124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7)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10. 1. 1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4소결 합리화 입찰(2) 125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7)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10. 4. 2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9%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한 금액의 7%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소결 공장 신설 입찰 126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7)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10. 4. 2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9%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한 금액의 7%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④ 포스코플랜텍 발주 포항 고로 Coke 공급 라인 개선공사 입찰 127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7) (가) ④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10. 6. 3. 포스코플랜텍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11%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한 금액의 7%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직접 제작하여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⑤ 포스코건설 발주 광양 5코크스 신설 선탄수송설비 입찰 128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7) (가) ⑤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10. 8. 9.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한 금액의 8.5%를 공제한 금액을 뉴젠<각주>22</각주>으로부터 매입하고, 뉴젠은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6.5%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자신이 뉴젠에게 판매한 금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직접 제작하여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29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 거래 내역(소갑 제2-33호증, 제2-35호증, 제2-38∼39호증, 제2-43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8) 2011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30 피심인들은 2011년 8월 이전, '포스코플랜텍 발주 광양 원료처리능력 입찰’에서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일부를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31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132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8)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동일고무벨트가 낙찰 받아 2011. 8. 22. 포스코플랜텍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일고무벨트는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화승엑스윌로부터 매입하고, 화승엑스윌은 자신이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한 금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직접 제작하여 티알벨트랙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33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동일고무벨트-화승엑스윌 간 거래 내역(소갑 제2-4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9) 2012년 입찰 건 관련 (가) 합의과정 및 내용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부원료야드 옥내저장설비 BC(내자) 입찰 134 피심인들은 2012년 7월 이전,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포스코플랜텍 발주 브라질 CSP 코크스 선탄 입찰 135 피심인들은 2012년 10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브라질 CSP 원료 설비 등 입찰 136 피심인들은 2012년 10월경, 동 입찰 건에 대해 화승엑스윌이 낙찰을 받고, 낙찰물량 중 일부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에게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37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 티알벨트랙 ㅇㅇㅇ, 화승엑스윌 ㅇㅇㅇ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화승엑스윌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모임 관련 티알벨트랙의 출장보고서(소갑 제2-4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① 포스코건설 발주 포항 부원료야드 옥내저장설비 BC(내자) 입찰 138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9) (가) ①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12. 7. 6.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12%를 공제한 금액을 동일고무벨트로부터 매입하고, 동일고무벨트는 자신이 화승엑스윌에게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티알벨트랙으로부터 매입하고, 티알벨트랙은 직접 제작하여 동일고무벨트에게 판매하는 등 피심인들은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② 포스코플랜텍 발주 브라질 CSP 코크스 선탄 입찰 139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9) (가) ②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12. 10. 12. 포스코플랜텍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의 물량에 대해서는 화승엑스윌이 10%를 공제하고 동일고무벨트가 제작하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에 대해서는 화승엑스윌이 10%를 공제하고 티알벨트랙이 제작하는 등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③ 포스코건설 발주 브라질 CSP 원료 설비 등 입찰 140 피심인들은 위 제2. 가. 2) 다) (9) (가) ③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화승엑스윌이 낙찰 받아 2012. 11. 12.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승엑스윌은 전체 계약금액의 25% 물량은 화승엑스윌이 직접 제작하고, 37.5% 물량에 대해서는 화승엑스윌이 10%를 공제하고 동일고무벨트가 제작하고, 나머지 37.5% 물량에 대해서는 화승엑스윌이 10%를 공제하고 티알벨트랙이 제작하는 등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7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41 이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동일고무벨트-화승엑스윌 거래 내역(소갑 제2-48호증, 제2-5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142 현대제철은 2006년 10월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의 중국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였으나, 2010년 생산에 들어가면서 낮은 품질에 따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업체를 배제하고 국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14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업체 간의 경쟁 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발주처가 공급단가 협상방식인 심의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마진폭이 줄게 되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입찰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 등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공동행위 개요 144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은 심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되었다. 145 피심인들은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 요청<각주>23</각주>을 받으면 이메일, 유ㆍ무선 연락,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낙찰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물량을 외주 또는 상품매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현대로템 발주 2010년 하반기 당진공장 보수ㆍ정비 입찰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46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2010년 8월경, 현대로템 발주 2010년 하반기 당진공장 보수ㆍ정비 입찰 건에 대해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고, 낙찰물량의 일부를 동일고무벨트에게 외주 주기로 합의하였다. 147 이러한 사실은 동일고무벨트 ㅇㅇㅇ<각주>24</각주>, 티알벨트랙 ㅇㅇㅇ<각주>25</각주>가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티알벨트랙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합의 관련 티알벨트랙 내부자료(소갑 제3-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의 실행 148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다) (1) (가)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티알벨트랙이 낙찰 받아, 2010년 하반기 경<각주>26</각주>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알벨트랙은 전체 계약금액의 64%에 대해 약 8%를 공제하고 동일고무벨트에게 외주 주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익을 공유하였다. 149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현대로템 발주 관련 동일고무벨트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 거래 내역 (소갑 제3-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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