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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5. 결정

포항항 4개 예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3428 사건명 : 포항항 4개 예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신해운 주식회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5번길 7-7(죽도동) 대표이사 장○○ 2. 미래마린서비스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37, 3층(해도동) 대표이사 하◆◆ 3. 포항예선 주식회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5번길 7-7(죽도동) 대표이사 진◆◆, 장◆◆ 4.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삼성로 610(삼성동) 이사장 장◆ 심의종결일 : 2015. 1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신해운 주식회사, 미래마린서비스 주식회사, 포항예선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포항항에서 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피심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어장정화ㆍ정비업, 기계장비임대업, 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4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예선업의 개요 2 예선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이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끌거나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또한, 예선업이라 함은 ①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선박의 이ㆍ접안 시 예인선이 로프 연결을 통하여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끌어줌으로써 대형선박의 이ㆍ접안을 보조해 주는 '일반예인작업’과, ② 해상에 부유한 채로 연결관을 통하여 육상탱크로 하역작업하고 있는 원유선을 예인선이 로프 등을 통하여 고정해주는 '테일링(Tailing)작업’ 등을 하는 항만 관련 업종을 말한다.<각주>2</각주>3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각주>3</각주>제40조에 의거 예선사용료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예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예선업체의 등록 및 요건 4 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법 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아래 <표 3>과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예선업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항만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표 3> 예선업체 등록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예선업 시장현황 5 국내에서는 73개 예선업체가 총 239척의 예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항만별 예선업체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국내예선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5년 7월 기준, 단위: 개, 척) * 자료출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홈페이지 6 한편, 포항항에서는 2011년 9월 이전에는 동신해운과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 등 2개 업체가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11년 10월에 미래마린서비스와 포항예선이, 2015년 1월에는 삼성예선이 신규 진입함에 따라 현재 5개 업체가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의 예선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포항지역 예선업체 및 예인선박 현황 (2015년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피심인 제출자료 4) 예선배정 방식 7 예선배정 방식은 항만별로 설치된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항만 내 예선배정 방식은 '공동배선제(순번제)’ 와 '자유계약제’<각주>5</각주>가 있다. 현재 공동배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항만으로는 포항항,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인천항(남항 등 일부 제외) 등이 있고, 자유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항만으로는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동해항 등이 있다. 8 포항항의 경우 2010년에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예선배정 방식을 공동배선제로 결정하였고, 포항항예선운영세칙(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67호, 2010. 12. 17.)에도 공동배선제로 운영한다고 규정<각주>6</각주>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동신해운, 미래마린서비스, 포항예선은 2011. 10. 1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각주>7</각주>(이하 '관할 항만청’이라 한다)에 모여 미래마린서비스와 포항예선의 예선업 신규 진출<각주>8</각주>에 따라 업체 간 과열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아래 <표 6>기재와 같이 관할 항만청에 등록된 예선(건조 중인 선박 포함)<각주>9</각주>이외에 추가 등록(예선 대체 및 마력증감은 제외)을 향후 10년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예선을 추가 등록할 경우 1마력(HP)당 2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월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항항 예선운영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는 협정서 체결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각주>10</각주><표 10> '포항항 예선운영에 관한 협정서’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1</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이후 미래마린서비스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는 동신해운이 2013년 4∼5월경 신규 예선 2척<각주>12</각주>을 관할 항만청에 추가 등록하려고 하자, 동신해운에 기존 등록예선의 감선을 지속적으로 요구<각주>13</각주>하는 등 위 협정사항 이행을 촉구<각주>14</각주>하였다. 결국 동신해운은 2013. 7. 3. 관할 항만청에 기존 등록예선 2척<각주>15</각주>을 감선하고, 신규 예선 2척을 등록하였다. 11 피심인들은 2014. 7. 18. 협정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포항항 예선운영에 관한 협정서 파기’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면서 협정내용을 파기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포항항 예선운영에 관한 협정서(소갑 제1-1호증), 동신해운의 예선변경 신청서류(소갑 제1-2호증), 포항항 예선운영에 관한 협정 파기서(소갑 제1-3호증), 해양관리공단 포항지사 및 미래마린서비스가 동신해운에게 보낸 신규 등록에 따른 감선요구 관련서류(소갑 제1-6호증), 동신해운 운영과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미래마린서비스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2-2호증),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 전화진술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 생략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 9. ( 생략 ) 2) 관련 법리 1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14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여부, 범위, 규모, 자금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합의 15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16 또한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7</각주>(다) 경쟁제한성 1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8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여부 19 제2. 가.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협정서의 내용은 피심인들이 관할 항만청에 등록된 예선(건조 중인 예선 포함)의 대체와 마력증감을 제외하고는 추가 등록을 10년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심인들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피심인별 예선의 척수를 유지ㆍ결정함으로써 예선의 증선(도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20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신해운, 미래마린서비스, 포항예선은 2011. 10. 12. 관할 항만청에 등록된 예선(건조 중인 예선 포함)의 대체와 마력증감을 제외하고는 추가 등록을 10년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는 협정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이후 미래마린서비스와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는 동신해운에 협정서 내용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관련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21 피심인들의 제2. 가.의 행위는 피심인들이 각자의 경영전략, 예선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선(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로 신규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예선의 증선이 제한되어 포항항 예선업 시장에서 경쟁을 서로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해운선사 등 예선 이용자가 양질의 예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점, 포항항 예선업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항항 예선업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2 피심인들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피심인들이 2014. 7. 18.자로 협정서를 파기하였으나, 앞으로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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