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원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3883 사건명 : 풍원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풍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87, 4층 대표이사 이○○ 2. 이○○(******-*******, 풍원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심의종결일 : 2016. 2. 18.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풍원산업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에게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중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5. 9. 3. 미지급 하도급대금 4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 풍원산업개발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이하 '위원회의 시정조치’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풍원산업개발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원회가 2015. 10. 6. 및 2015. 10. 21.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4</각주>. 2. 적용 법조 3 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풍원산업개발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이○○은 풍원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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