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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6. 결정

㈜피앤씨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0697 사건명 : ㈜피앤씨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앤씨랩스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47 대표이사 엄** 심의종결일 : 2022. 1.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미용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마스크팩 실크 원단을 제조 위탁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 당시 아래 <표 1>과 같이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은 직물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2. 15. △△과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매년 12백만 장을 최소구매 수량으로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였다.<각주>3</각주>5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다.<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과 △△은 2017. 12. 6. 이 사건 제조위탁에 대한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해당 계약서 제2조 제2호에 따라 피심인은 △△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단 1장당 ○○원씩 선급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소갑 제2호증 참조)</각주> <각주>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피심인이 주문 발주시에 관련 대금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다.</각주> 6 그러나 피심인이 발급한 위 납품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일,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 제조위탁 후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독점공급 구매계약서(소갑 제2호증), 선급금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어 2016. 3. 2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어 2016. 8. 1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8년 6월 경 △△에게 제조 위탁한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 16개 상자(******장)를 △△으로부터 2018. 10. 10. 수령하고 3일간 보관하다가 해당 제품 2개 상자에 개미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같은 날 수령한 16개 박스 전체를 소독<각주>피심인은 해충방제 업체를 통해 16개 상자의 모든 제품을 꺼내 살충제로 소독한 후 다시 포장해 △△에게 반품하였다.</각주> 한 후 △△에게 반품하였다. 10 피심인은 △△에게 위와 같이 반품한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것과 피해보상비 12,801천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은 해당 제품에 개미가 유입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1 이에 피심인은 2018년 8월 경 △△에게 제조 위탁한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0,000장<각주>△△은 피심인이 2018. 6. 제조위탁한 수량 중 2018. 10. 10. 납품하지 못한 잔여수량 3,600장을 2018. 8. 피심인에게 제조위탁 받은 수량과 함께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피심인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3,600장의 경우 △△의 사정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했고, 대금도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수령 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각주> 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2 이후 △△은 2018. 10. 9.부터 6차례에 걸쳐 전자메일과 문서로 제품 납품을 위한 잔금 지급(제품 선적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됨)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개미 유입 제품의 교환과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자금 집행과 계속적인 거래는 어렵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답변하였다.<각주>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심인이 △△에 이 사건 마스크팩 실크 원단 주문 발주를 하지 않자 △△은 2018. 11. 17.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각주> 13 한편, 피심인은 2019년 5월 31일 △△에게 지급한 선급금 4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금액인 340,180천 원이 △△에게 귀속되었다.<각주>수원지방법원 2020.7.2. 선고 2029가합18122 판결 참조</각주> 14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독점공급 구매계약서(소갑 제2호증), 선급금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 간 전자메일 및 문서(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대금지급 현황 및 입증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어 2016. 3. 2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조 위탁(2018년 8월)한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0,000장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16 첫째, 피심인은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개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개의 품목인 2018년 8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각주>「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2019. 11. 2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2호로 폐지제정되어 2019. 11. 29. 시행된 것)에서도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로 예시하고 있다.</각주> 17 둘째, 피심인은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의 귀책사유로 개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책임소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3. 처분<각주>다만,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수령거부 한 목적물의 발주시 이미 관련 하도급대금의 80%가 △△에게 지급된 점, 선급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이 승소함에 따라 선급금의 잔여금액인 340,180천 원이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가 △△에게 한정되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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